광고 / Ad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btn_textview.gif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중개사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공인중개사들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한방을 제외한 경쟁 플랫폼에 대하여 중개매물 광고거래를 집단적으로 거절하도록 한 행위(Group Boycotts)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19.11.27.)
? <?xml:namespace prefix = "o" />


중개사협회는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 시장의 경쟁사업자인 네이버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171115일 새롭게 시행한 우수활동중개사 제도에 대해 일부 구성사업자들이 경쟁심화 및 광고비 증가우려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자, 171123일 사업자단체 차원에서 네이버에게 이 제도의 시행에 대한 재고를 촉구하였다.

또한, 중개사협회의 일부 지부()는 자체적으로 네이버 등의 플랫폼에서 집단적으로 중개매물 광고를 삭제하고 신규 광고등록을 중단하는 일명 셧다운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


이와 같은 중개사협회 및 공인중개사들의 반발 등을 감안하여 네이버는 171213일 이 제도의 시행을 철회하였다.
?


. 집단적 거래거절 결정 및 시행
?


중개사협회는 당시 일부 구성사업자들의 반발로 조성된 네이버 등에 대한 거래거절 분위기가한방의 활성화, 나아가서 전국단일정보망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최상의 적절한 기회라고 판단하였다.
?


이에 중개사협회는 제448차 이사회(17.12.27.)에서 전사차원의 역량을 집중하여 모든 구성사업자가한방을 제외한 경쟁 플랫폼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중개매물 광고거래를 전면 거절하는대형포털 등 매물 셧다운 캠페인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후 전국 친목회장 간담회(17.12.28.) 및 지회장 간담회(18.1.12.) 등을 통해 18112일부터 캠페인을 실시하고 1821일부터는 모든 구성사업자들이 경쟁 플랫폼과의 거래거절에 동참하는 세부방안을 마련?시행하였다.
?


아울러 중개사협회는 일부 지부()가 개별적으로 실시했던 셧다운 캠페인의 세부 실천사례를 다른 지부에서도 참고하도록 전달하였고, 일부 지부()에는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


. 집단적 거래거절 시행 경과
?


중개사협회는 대형포털 등 매물 셧다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한방을 국내 최대의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고자 하였고, 적극적인 참여 독려를 통해 구성사업자들의 동참을 어느 정도 이끌어냄으로써 경쟁 플랫폼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데 상당 정도 성공하였다.
?


그러나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해 영업에 차질이 발생한 일부 구성사업자들이 182월 중순 이후 이탈하기 시작하였고, 18.2월 말경 대부분의 구성사업자들이 이탈함에 따라 공식적인 의사결정 없이 183월 초 자연스럽게 중단되었다.
?


.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 시장에 미친 영향
?


구성사업자들을 동원한 중개사협회의 집단적 거래거절 행위로 인해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플랫폼의 사업활동이 부당하게 방해됨으로써 사업자간 자유로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었다.
?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이 공인중개사와의 광고거래를 통해 확보하는 중개매물 정보는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이들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로부터 집단적인 거래거절을 당할 경우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려워진다.
?


또한, 경쟁 플랫폼 뿐만 아니라, 당시 부동산 중개매물 정보를 찾아보고자 하는 모든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었다.
?


참고로 중개사협회의 행위는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 시장에서 한방이 지배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경쟁제한적 목적만을 위한 것일 뿐, 효율성 증진효과 등 어떠한 정당화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


공정위는 중개사협회의 행위가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과 경쟁관계에 있는 플랫폼에 대해 집단적으로 거래를 거절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공정위는 중개사협회에 대하여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각 시?도 지부에 대한 법 위반사실 통지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을 동원한 집단적인 거래거절을 통해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정보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그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반됨을 분명히 하였다.
?


중개사협회의 본 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통해 엄정하게 제재함으로써, 향후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향후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 시장에서 서비스의 차별화를 통한 사업자들 간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부동산 중개매물 정보를 찾아보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편익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형광색 비옷 안전 우비 작업용 비닐 우의 휴대용 여름
이케아 PARKLA 페르클라 수납박스 55x49x19cm
남자청남방 오버핏 데님셔츠 캐주얼남방 IS-JK24
실리콘 오다리깔창2p 오다리패드 오다리쿠션 휜다리
오젬 갤럭시탭S8 프로텍션 핸드스트랩 케이스
타이탄풀커버필름2매 갤럭시S23울트라 SM-S918N
갤럭시A15 A156L 카드수납 스트랩 목걸이 케이스
갤럭시 A8 2018 사생활 액정보호필름1매
오공 마루커버시트(화이트) WT90 장판보수 테잎형
계양 곰팡이제거 (박사500ml)x(5개)곰팡이제거제
칼라나무목판액자(블루)
이케아 GLASIG글라시그 미니양초홀더 유리5x5cm 5개입
LED L2 충전식 자석 각도조절 랜턴 손전등 후레쉬
강력 수압상승 샤워기 고급메탈호스세트 2m/샤워꼭지
코카콜라 업소용 1.25L 12PET
헬로키티 입체 페이스 화이트 레인부츠

바르네 풀테이프 리필 BGT-0180R 12개 MB O
칠성상회
칠성당 연벼루3호 (135x225)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