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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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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과장 오신종(☎044-203-6648)
서기관 구본억(☎044-203-6528)
지방교육재정과 과장 이강복(☎044-203-6199)

사무관 박지혜(☎044-203-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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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기존 20.46%에서 20.79%로 인상하는 내용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 법률안이 12월 27일(금) 제37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은, 재정분권에 따른 다른 법(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을 보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현행「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3조제2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에서 담배 개별소비세의 20% 등을 제외한 금액의 20.46%와 교육세 일부로 규정하고 있었다.
?ㅇ 재정분권으로, 지방소비세가 인상(15%→21%)되고, 소방안전교부세가 인상(20%→45%)됨에 따라 교부금 재원이 되는 내국세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교부금 역시 감소하며, 이러한 감소분을 교부율 인상(20.46%→20.79%)으로 보전하는 것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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