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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도참고] 헌법소원심판 사전심사 결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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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 청구 주요내용

?청구일?/?청구취지?: ‘19.12.17.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초고가 아파트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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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금지 조치에 관한?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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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사전심사를 거쳐?심판회부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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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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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소원심판?청구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위헌 여부에 대한?본안판단과는 별개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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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종국결정?헌법소원 인용/기각/각하 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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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에 포함된?금융부문 대응조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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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자금의?부동산 부문으로의 지나친 쏠림현상을 개선하려는?거시건전성 관리조치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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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관련법령?위임한 범위 내의 조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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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향후 진행되는?헌법소원심판 심리 과정에서?동 조치의 합헌성에 대하여?적극 의견을 개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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