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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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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분기 중 등록 상조업체 수는 변동이 없었다.
?ㅇ 동분기 중 폐업은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시장정체,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신규등록 업체도 없어 결과적으로 2019년 12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전분기와 동일하게 86개 사이다.
?ㅇ 이로써 작년 초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른 상조업계 구조조정(폐업, 합병 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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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업계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업계 자발적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자단체들이 결성되어 활동 중이다.
?ㅇ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활동의 구체성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자단체 등록신청을 불승인한 바 있다.
?ㅇ 그러나 공정위는 상조업계 자정활동을 위한 이러한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사업자단체로서의 대표성 강화,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 등을 살펴 재신청 시 승인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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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는 작년에 발주한 상조업 회계지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중 상조업체 재무건정성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각 업체의 평가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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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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