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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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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발령, 대구·경북지역 방역조치 및 지원상황, 우한·일본 귀국 국민 생활 현황 -
□ 오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각 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어제(2월 23일) 대통령 주재 범정부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코로나19 방역 대응상황 및 향후계획 ▲지역별 병상·인력 확보 및 단계별 활용 계획? ▲신학기 유·초·중·고 개학 연기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보완 조치 등을 세부 논의하였다.

1.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발령

□ 어제(2월23일) 정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여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는 현재는 특정 지역과 집단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확산되는 초기 단계이나, 전파 속도를 감안할 때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직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여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기로 하였다.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방역업무를 지원하고, 2차장은 범정부대책지원본부장인 행정안전부장관이 맡아 중앙 및 지자체간 협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대응전략은 해외유입 차단, 환자 발견과 역학조사를 통한 접촉자 격리 등 봉쇄 정책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의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보다 강화된 전략, 두방향을 병행하여 대응하게 될 것이다.
□ 정부는 ‘심각’ 단계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강력한 대응조치를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 예를 들어,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집단행사 개최여부, ▲다중 밀집시설의 이용제한 등에 필요한 조치와, ▲학교·기업·공공·민간단체의 복무·환경·활동 등의 조정과 같은 보다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폭넓은 논의와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다.
□ 아울러, 우선 대구 지역 거주자 및 대구지역을 방문한 타 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는 최소 2주간 자율적 외출 자제 및 이동 제한을 요청하고, 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를 통해 신속한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 정부는 좁은 실내공간에서 개최되는 행사나 다중이 밀집하는 행사는 자제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 - 사업주의 경우에는 진단서 없이도 병가 인정이 가능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부는 향후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전례없이 코로나19에 대해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를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대구·경북지역 방역조치 및 지원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구, 경북 지역 등의 확진환자 증가세를 감안하여 지역사회 확산 방지 대책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 2월24일 9시 기준 대구 지역의 환자는 총 446명이다. 확진환자들은 현재 전원 입원 및 격리조치 하고 있고, 관내 보건소를 통해 접촉자 9,681명의 자가격리를 관리하고 있다.
?○ 2월24일 현재 대구시 관내 음압병실 54개 중 51개를 사용 중이며, 대구의료원과 대구동산병원에서 156개 병상을 우선 확보하고, 대구의료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하여(2.21일) 입원해 있는 환자를 타 기관으로 전원 조치 하는 등 2월 말까지 453개 병상을 추가 확보한다.
?? - 이후에도 병상이 부족할 경우 대구 소재 공공병원(대구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인근 지역 공공병원(상주, 영주적십자병원, 국립마산병원)도 추가 지정하였다. 또한 음압치료병상이 필요하면 국군대전병원 등을 활용한다.
?? - 공공병원 의료진, 군(군의관ㆍ간호사) 의료진, 공보의 등 공공 의료인력 162명과 의료진 보호장구ㆍ진단검사장비 등도 지원한다.
□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월23일 박능후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과 대구지역 의료현장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의 조치경과를 발표하였다.
?○ 우선 대구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월 21일 대구시의 요청에 따라 2월22일 공중보건의사 51명을 즉시 지원하였고, 2월 23일 간호사 45명을 대구 동산병원으로 지원한다.
?○ 또한, 대구 지역 병상 추가확보를 위하여 현재 전담병원인 대구의료원 및 대구동산병원에 대한 소개 조치가 진행 중이며, 2월 28일까지 소개조치를 완료한다.
????? * 2개 병원 253병상 소개 조치 완료(2.23)
?? - 확진자가 지속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대구·경북지역 국공립 병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추가 지정하고 소개 명령하였다.(2월23일)
????? * 국립마산병원, 대구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 영주·상주적십자병원 등
?○ 또한, 의료물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음압카트 긴급 수요에 대해 타 지역의 것을 활용하여 대구·경북에서 사용토록 조치하였다.
?○ 확진자 발생 이후 신속한 응급실 진료 정상화를 위하여 응급실 소독 및 재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보호장구 착용 등을 통해 확진환자에 노출되지 않고 선제적으로 조치하도록 안내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구·경북지역의 확진자 발생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를 위하여 대구시에서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여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2월24일 9시 기준 경북지역의 확진환자는 총 186명이다.
?○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청도지역의 환자는 인근 동국대병원, 안동의료원, 부산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으로 이동 격리치료하고 있으며,
?? - 청도대남병원을 격리치료병원으로 전환해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치료하고, 그 외 확진자는 국립중앙의료원 등으로 이송한다.
?? - 환자가 추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지역 내 4개 감염병전담병원(안동ㆍ포항ㆍ김천ㆍ울진의료원) 입원환자를 타 기관 전원 조치하여 최대 900개까지 병상을 확보한다.
?? -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인력 20명, 건보공단 일산병원에서 1명 등이 지원 중이며, 레벨D 등 의료장비도 지원한다.

3. 우한 및 일본 귀국 국민 임시생활 현황

□ 지난 2월 12일부터 국방어학원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우한 귀국 국민 등 148명은 대부분 특이사항 없이 입소생활을 하고 있다.
?○ 지금까지 정부합동지원단(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파견직원) 내에 의사 2명, 간호사 2명, 의료통역사 1명 등으로 구성된 의료팀은 입소자에 대하여 진료상담 등 61회, 심리상담 68회, 심리교육방송 12회 및 금연상담 3회 등을 실시하였다.
?○ 건강 상의 이유로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했던 8개월 영아는 무사히 퇴원하여 다시 임시생활시설에 복귀하여 지내고 있다.
□ 아울러 2월 19일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에 입소하여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외부접촉과 격리된 생활을 시작한 일본 귀국 국민 등 7명*도 특이사항 없이 입소생활을 하고 있다.
?? * 우리 국민 6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어려운 상황에서 입국한 우리 국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역조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4. 유·초·중등학교 신학기 개학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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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국 모든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개학을 2020년 3월 2일에서 3월 9일로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휴업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번 결정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를 거쳤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50조 ②항
?○ 개학 연기에 따라 학교는 여름?겨울방학을 조정하여 수업일을 우선 확보하고,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 1범위(유치원 18일, 초중등학교 19일) 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 * 법정 수업일수 : 유치원 180일, 초중등학교 190일
?○ 교육부는 향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개학연기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학교와 협력하여 학생 학습지원 및 생활지도, 유치원 및 초등돌봄 서비스, 학원 휴원 및 현장 점검 등의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 우선 담임 및 학급 배정,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을 학생?학부모에게 안내하고, 가정에서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 * 에듀넷 e-학습터, 디지털교과서, EBS 강의, 시?도교육청 교수?학습센터 콘텐츠 등
?○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위생 수칙 및 시설방역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 - 아울러,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 휴가제’가 적극 활용되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도 강화한다
?○ 학원에 대해서는 확진자 발생지역의 환자 동선 및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한 휴원 조치, 학생 등원 중지, 감염 위험이 있는 강사 등에 대한 업무배제를 권고한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단속반을 통해 현장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 * (점검내용) 방역물품 비치, 예방수칙 게시, 예방교육 및 시설 내 소독여부 등
?○ 마지막으로 학교 밖 교육시설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학부모님들의 관심을 당부하였다.

5. 개인정보 유출 · 확산 엄중 대처

□ 최근 확진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 유출·확산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경찰 수사 등 엄중 대처한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 유출·확산은 확진자 등의 자진 신고를 방해하여 방역체계에 혼선을 초래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행위로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 * 개인정보보호법 71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들께서 개인정보 유출이 불법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더 이상 확진자 관련 개인정보가 유출·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붙임 > 1.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 3. 자가격리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4.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 5. 감염병 예방수칙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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