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협동조합, 대기업과 거래시 협상력 강화된다!

btn_textview.gif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기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중기조합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간 연결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을 마련하고, 지난 2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
이 고시는 중기조합이 수행하는 공동사업에 대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른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시행(`20.2.21)됨에 따라,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를 정한 것이다.
?
특히,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을 적용해 이 고시에서 열거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해 위법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
또한,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중 가격을 결정하거나, 조합원의 생산량을 조절하고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등을 제한하는 경우,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
아울러, 조합원의 설비투자 제한, 제품 규격 강제, 입찰 시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의 사전 결정행위도 소비자 이익 침해행위에 포함해 소비자의 우려를 최소화했다.
?
반면, 중기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원자재를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을 수주하는 경우에는 담합 규정 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대기업과 거래함에 있어 협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종전에는 중기조합의 공동구매 시 공급자가 설정한 가격에 대해 수동적이었으나 앞으로는 구매희망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공급자와의 협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
한편,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해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비롯해, 2017년부터 중소기업단체의 교섭력 강화를 위한 중기부와 공정위 간 협업의 결과로써 그 의의가 있다.
?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초연결, 초지능, 융?복합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연결의 힘’이 필요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기업 간 연결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
“기업 간 연결을 위한 다양한 공동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장수환 사무관(☎ 042-481-3955),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 송용택 사무관(☎ 044-200-4546)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제정안 주요 내용
?
1. 고시 개요
?
□ 제정 근거
?
ㅇ 법 제11조의2(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고시로 위임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의2 제2항(`20.2.21 시행) :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
□ 목적 : ?공정거래법? 위반 유형의 구체적 제시를 통해 법규위반 예방 및 공동사업 활성화 도모
?
□ 성격 : 중기조합 공동사업의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 위반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기준 제시
?
2. 주요 내용
?
□ [구성] 총 4장, 11개 조항, 부칙으로 구성
?
□ [내용] 적용 범위,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 자문 위원회 세부사항
?
ㅇ (적용범위) 이 기준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공동 행위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행위로 명시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
?
- 공동사업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법 제11조의2 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시장 교란 최소화
?
ㅇ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행위 중 공정한 경쟁을 제약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규정
?
- 조합이 공동사업을 통해 가격 또는 생산량을 조절하여 “시장”을 교란 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
?
- 거래지역 혹은 거래상대방을 제한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
?
- 구성사업자의 생산 설비 신?증설을 제한하거나 입찰 시 낙찰자(낙찰 가격, 비율 포함)를 사전에 결정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
ㅇ (자문위원회)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에 대한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
?
-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 등 위원회 기능 및 운영 방식 등을 규정
?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바르네 풀테이프 리필 BGT-0180R 12개 MB O
칠성상회
칠성당 연벼루3호 (135x225)
칠성상회
메이튼 안드로이드 오토 프로 플러스 스마트폰 연동
칠성상회
MY 불스원 고광택왁스600ml
바이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