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행정안전부]소하천 토지변경 없으면, 점용허가 끝나도 원상복구 면제

btn_textview.gif

앞으로는 소하천 점용이나 사용 기간이 끝난 후에도 토지 형상변경이 없거나 재해 예방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재난경감과 정성은(044-205-515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3M 5611N VHB 아크릴 폼 양면테이프 48mm x 11M
바이플러스
자동차 주차번호판 전화번호판
칠성상회
야야 지오스 K400 폴딩 킥스쿠터 블랙
칠성상회
펜탈 아인 하이폴리머 ZEH-99 특대형 점보 지우개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