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소하천 토지변경 없으면, 점용허가 끝나도 원상복구 면제 정책 0 110 0 2020.02.24 12:00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930&call_fro… + 20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4 앞으로는 소하천 점용이나 사용 기간이 끝난 후에도 토지 형상변경이 없거나 재해 예방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재난경감과 정성은(044-205-5156)[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