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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리드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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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리드건설㈜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한 특약 설정 및 하도급 대금 지급 미보증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억 6,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 리드건설㈜는 경쟁 입찰을 실시하였음에도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총공사 계약금액의 3% 이내의 설계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였으며,
????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
?이번 조치를 통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금액으로 하도급 받도록 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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