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보건복지부]2019년, 아동관련기관에서 종사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9명 적발!

btn_textview.gif

2019년, 아동관련기관에서 종사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9명 적발!
- 2018년 대비 적발 인원 55% 감소,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 결과 공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개 유관부처*와 함께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아동관련기관(총 32만8298개)의 운영·취업자 216만 771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 △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 **「아동복지법」부칙 제2조에 따라 ’14.9.29일 이후 행해진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르면 취업제한 기간 중인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는 그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의 운영 또는 취업이 제한**된다.
?? * 유치원·어린이집, 학교·학원, 체육시설, 아동·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붙임4)
? **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확정된 사람 중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아동 관련기관을 운영 또는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 포함) 불가(붙임1)
?○ 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감안하여 아동관련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미리 차단하기 위함이다.
□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9명에 대해서는 아동관련기관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폐쇄?취업자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였다.
?? * 점검방법 :「아동복지법」제29조의4 및 제68조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찰서로 시설 운영자?취업자의 범죄전력 조회를 요청(붙임2)
? **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가 △운영자인 경우 시설 폐쇄 △취업자인 경우 해임조치
?○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가 취업제한제도를 위반하여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운영한 것으로 적발된 사례는 2018년 30명, 2019년 20명, 2020년 9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 ※「아동복지법」개정으로 ’18년부터 연 1회 이상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점검 의무화 (’17.12.20. 시행)
?○ 이는 ‘아동학대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하기 전에, 기관의 장이 대상자의 범죄 전력을 확인하여 취업제한 기간 중이라는 것이 확인될 경우 이를 사전에 차단한 결과로 해석된다.
□? 일제 점검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적발유형별로는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자인 경우가 4명 △취업자인 경우는 5명이었다.
?○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4명(운영자 3, 취업자1) △교육시설 3명(취업자 3) △의료시설 2명(운영자 1, 취업자 1) 순으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이 확인됐다.
□ 적발된 9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해당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시설 폐쇄(1건은 예정)? 취업자 해임 조치를 하였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5 및 제75조의 취업제한 조치 절차
① 지자체장, 교육감?교육장의 폐쇄?해임 요구 → ② 아동관련기관 장의 이행 또는 불이행 → ③ 불이행 시 지자체장 등의 등록?허가 취소, 과태료 부과처분
?
<아동관련기관의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적발?조치 현황>
(단위 : 개소, , )
구분
적발 기관 수 및 인원
조치 현황
기관수
인원
조치완료
조치예정

운영자
취업자

9
9
4
5
8
1
체육시설
4
4
3
1
3
1
교육시설
3
3
0
3
3
0
의료시설
2
2
1
1
2
0
?
□ 이번 점검 결과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ncrc.or.kr)에 2월 28일 12시부터 1년간 공개**한다.
?
? *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수립 지원, 사업평가 등의 업무 수행(아동복지법 제10조의2)
?** △점검기간?기관?인원 수 △적발기관 개수 ?명칭?대상자 수 △조치한 내용 등을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 1년간 공개(「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의7)
□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통해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 1.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2.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여부 점검 개요
3. 아동학대관련범죄 종류
4.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기관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바르네 풀테이프 리필 BGT-0180R 12개 MB O
칠성상회
칠성당 연벼루3호 (135x225)
칠성상회
메이튼 안드로이드 오토 프로 플러스 스마트폰 연동
칠성상회
MY 불스원 고광택왁스600ml
바이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