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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동정) 문성혁 해수부 장관, 국제해사기구(IMO)에 국제해운활동 보장 대책 마련 촉구 서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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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해수부 장관, 국제해사기구(IMO)에국제해운활동 보장 대책 마련 촉구 서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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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은 4월 6일(월)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이하 IMO)* 임기택 사무총장에게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국제해운이 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IMO가 다른 유엔기구들과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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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O : 선박안전, 보안 및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UN산하 전문기구로서, 60여개의 국제협약을 통해 전 세계 조선?해운?해양환경보호에 관한 규범을 다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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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과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으로 세계 각국에서 외국 선박의 입항과 출항, 선박검사, 선원교대 등 선박 운항에 필수적인 활동들을 제한함에 따라 우리 국적선을 포함한 많은 국제항해 선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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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O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선박검사증서의 연장 등 국제협약의 실용적인 운용을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지속적인 국제해운 기능 유지와 국제무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 보장 등 범 UN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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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장관은 서한에서 ‘한국은 외국적 선박의 입출항을 보장하고 원활한 선원교대를 위해 방역 및 검역절차를 거친 외국선원들의 승하선과 국내이동,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IMO가 세계무역기구(WTO),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등 관련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UN 차원의 결의서 채택 등 보다 실행력 있는 대책 마련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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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앞서, 문 장관은 지난달 17일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이 라이더(Mr. Guy Ryder)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코로나19 사태로 선원의 교대와 최대승무기간 등 해사노동협약 준수에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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