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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소통과 협력으로 기관 간 장벽 뛰어넘는 적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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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 위해 규제 완화 선제 적용
▷ 환경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 지속 추진


<사례 #1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는 코로나19 폐기물로 인한 감염 위협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폐기물을 일반의료폐기물 규정보다 강화*하여 특별처리토록 했다.   * (보관) 규정 7일 ⇒ 24시간, (운반/소각) 규정 2일 이내  ⇒ 당일 소각  - 아울러, 대구·경북지역에 대해 감염 우려가 적은 일반의료폐기물의 법적 보관기관을 연장하여 코로나19 폐기물이 신속하게 집중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조치했다.    <사례 #2>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는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소독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 시 사용 가능한 소독제 목록을 신속히 공개하고, 소독제 원료업체를 찾아 소독제 생산자와 연결해 주었다.  - 또한, 2019년 6월까지 신고해야만 사용 가능했던 소독제 원료(에탄올*)를 제조·수입 전에 신고하면 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계기관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적극행정을 사례를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지난 5월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최종심사를 거쳐 확정되었다.


아울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과제 11건을 추가적으로 찾아내어 조치했다.


이는 지난 4월 각종 환경부담금 유예, 산업계 규제완화 선제적용, 산업활력 제도개선, 법정 교육기한의 연장 등의 조치에 연이은 사례이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산업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추가했다.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2020년 상반기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와 날림(비산)먼지 연간 점검보고서 제출기한**을 각각 3개월, 2개월 연장한다.
* 당초 2020년 6월 30일에서 2020년 9월 30일(3개월), ** 당초 2020년 5월 30일에서 2020년 7월 30일(2개월)


환경연구개발에 참여 중인 중소·중견 기업(2019년 기준 약 212개)의 재무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부담금 비율도 축소*한다.
* 중소기업: 현행 25%이상에서 20%이상, 중견기업: 현행 40%이상에서 35%


또한,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실제 적용될 때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2020년 기준 약 33억 원)도 2022년까지 일괄 유예한다.


아울러, 지난달 유예 조치한 9개 법정교육* 이외에 대기환경기술인, 수도시설 건물관리자, 저수조 청소업 관리자 법정교육도 추가적으로 유예 조치하기로 했다.
* 수질환경기술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운영요원 및 관리대행업자의 기술인력, 분뇨수집운반업자 등 기술인,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 담당자, 환경영향평가 기술자, 토양관련 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종사자, 측정분석기술인력


환경규제의 적용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도로에 설치하는 하수관로 매설사업에 대하여 가스관, 상수관, 송유관 등 다른 지하매설물 설치사업과 같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에너지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옥상이나 도시·군 계획시설* 이외에도 상수원 수질에 영향이 없는 주택대지 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도로 등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시설


이밖에 행정절차 부담 완화와 관련 업계의 의견청취 강화를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의 경우 기존 서면에서 온라인(석면관리종합정보망)으로 제출토록 관련 고시(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환경부 고시 제2017-267호)를 개정하여 평균 수백 쪽에 달하는 서면보고서 출력 및 보관에 대한 행정절차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독물질 지정 시 관련 업계의 의견청취를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유독물질 지정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7호)을 개정하여 업계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그간 공무원들이 절차와 규정 때문에 적극적 조치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앞으로도 환경부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상시 가동하여 국민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코로나19 대응 적극행정 주요 조치현황.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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