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가스냉방 보급 확대에 박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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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11:15
산업부, 가스냉방 보급 확대에 박차! - 올해부터 설치지원단가 평균 20% 인상(최대 3억원) 등 지원 확대 - - 공공기관 의무대상 확대 및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개발 추진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5월 29일(금)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와 합리적 에너지 이용에 기여하는 「가스냉방 보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 가스냉방 : 전기 대신 가스를 활용하여 냉기를 공급하는 설비(냉·난방 가능)로서, 약 200평대 규모 이상의 건물에서 활용 가능
ㅇ 가스냉방은 전기에서 가스로 냉방수요를 이전하여 하절기 전력피크를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16년 이후 보급이 정체되고 있다.
* 가스냉방은 기존 가스공급시설을 활용, 수요변동에 따른 유연한 공급이 가능하므로 급격한 냉방수요 증가에 효과적 대응 용이
< 가스냉방 종류 >
구 분 | 가스 흡수식 | 엔진 구동식 (GHP: Gas Heat Pump) |
냉방방식 | 가스를 열원으로 냉매(물)를 ‘증발→흡수→재생’하는 방식으로 구동 | 냉방을 위한 압축기를 전기가 아닌 가스엔진을 사용하여 구동 |
설치대상 | 터미널·병원 등 대형 건물(약 2,000평대) | 학교, 상업용 중소형 건물(약 200평대) |
ㅇ 국회와 관련 업계에서도 가스냉방 확대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으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6)에도 가스냉방 보급확대 내용이 포함된 바,
- 산업부는 가스냉방 지원 실효성을 높이고, 보급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금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 (‘18 국감) “가스냉방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적인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는 것” * (관련 업계) “전력대체효과 탁월한 가스냉난방설비, 실효성 있는 지원책 절실” |
□ 가스냉방 보급확대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스냉방 지원제도 개선을 통한 경제성 보완(‘20.6월 시행)
ㅇ (지원단가·한도 상향) 올해부터 가스냉방 설치지원단가를 평균 20% 인상하고, 신청자당 지원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 실효성을 높인다.
< 가스냉방 지원단가 및 한도 개선안 >
구 분 | 가스 흡수식 | 엔진 구동식 (GHP) |
지원단가 | RT당 9천원 상향 (2.5~9만원/RT → 3.4~9.9만원/RT) | RT당 4만원 상향 (16~35만원/RT → 20~39만원/RT) |
보조율 변화 | 13.4% → 16.1% (2.7%p↑) | 9.7% → 11.6% (1.9%p↑) |
지원한도 | ‘1억원 → 3억원’으로 상향 |
* RT(Refrigeration Ton, 냉동톤) : 냉동능력을 나타내는 단위(1RT는 약 10평 규모 냉방능력)
- 이는, 10년간 운영시 가스냉방이 전기냉방 대비 13~21% 저렴하나 고가의 초기투자비가 가스냉방 보급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 옴에 따라,
- 지원단가 및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전기냉방 대비 부족한 경제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이다.
ㅇ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 전력사용이 집중되는 하절기 피크시간대(오후 2~5시)의 가스냉방 가동률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 신설을 추진한다.
-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은 민간시설에 대해 가스냉방 하절기 권장가동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 달성하는 수요처를 대상으로 기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 기여금 지급을 통해 가스냉방의 하절기 전력대체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는 가스냉방 운영기간 중 발생하는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GHP의 경우 5년 주기로 120~180만원의 유지보수 비용 발생
※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은 권장가동기준 등 세부 추진방안을 금년 하반기중 마련하여 ‘21년부터 시행 예정 (’21년 제도시행 및 실적 점검을 통해 기여금은 ’22년에 지급)
? 공공기관 비전기식 냉방 의무대상 확대(‘21년)
ㅇ 공공부문 비전기식 냉방 의무대상도 확대해 나간다.
- ‘11.7월 이전 냉방기 도입이 완료된 기관은 부분개체시 비전기식 도입 의무가 없었으나, 향후 개체물량의 일정비율(예: 50%이상)에 대해 비전기식 도입을 추진한다.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에 따라,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 신·증축시 냉방설비의 60% 이상을 비전기식으로 설치 의무화(‘11.7 시행)
- 또한, 민간건설 후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기부채납 건물도 비전기식 의무대상으로 새로이 포함토록 추진한다.
? 핵심부품 국산화·효율화 기술개발(‘22년 신규과제)
ㅇ 가스냉방(GHP)의 핵심부품인 압축기를 국산화하고, 엔진을 효율화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 (흡수식) 부품 국산화 완료 (GHP) 압축기(해외 수입) 외 국산화 완료, 엔진은 자동차용 엔진 활용
- 전체 설비가격의 50%를 차지하는 주요부품(압축기·엔진) R&D를 통해 원가절감시 가스냉방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R&D를 통해 GHP 가격 10% 하락시 현행 지원금을 60% 상향 조정하는 효과 有
? 마케팅 협의체 구성을 통한 홍보 강화(‘20년 하반기)
ㅇ “Cool Gas(가칭)” 등 가스냉방 브랜드화를 통해 수요자 인식을 개선하는 등 가스공사와 관련 업계가 공동으로 마케팅을 추진*한다.
* 역할분담 : (홍보) 가스공사-도시가스협회, (잠재고객 발굴) 도시가스사, (고객 접점) 가스냉방 기기사
□ 산업부 관계자는 “금번 대책을 통해 급격한 냉방수요 증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동고하저(冬高夏低)의 가스수요패턴 개선으로 가스 저장설비의 효율적 운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