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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실 안전과 위기대응을 위해 연구현장에서 해답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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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
연구실 안전과 위기대응을 위해 연구현장에서 해답을 찾다.
◎ 국가안전대진단 연계 연구실 안전 현장검사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관련 연구현장 소통
◎ 과학기술 기반 위기대응체계 등 출연(연) 현장의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7월 8일(수) 오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표준(연)’,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를 방문하여 연구실 안전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과학기술 기반 위기대응 체계와 관련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국가안전대진단*연계연구실 현장검사 참관 후, 이어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 개정3차 추경 추진내용을 소개하고현장의견청취하였다.
* 안전점검, 캠페인 등을 전개하는 사회적 안전운동(’15년~)으로 매년 2~4월 집중기간을 설정하여 진행하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6~7월 추진하며 점검 참여자의 마스크·장갑 착용, 발열 확인 등 방역지침 준수에 유의하여 진행
 
ㅇ 먼저, 표준(연) 지하층에 위치한 연구실의 화학물질 취급 관리, 폐기물 보관 등 연구실안전관리가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ㅇ 그 다음으로, 지난 6월에 개정된 연구실안전법주요개정 내용과 3차 추경사업인 연구실 유해인자 전수조사 주요사항을 안내하고 현장의견청취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연구실안전법 개정에 따라 금년 말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며, 관련 현장의견수렴중이다.
 
< 연구실안전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 >
◇ 현장 이해도 제고를 위한 가지조문 정비 등 법 구조·체계 정비
◇ 목적 규정 정비, 건강검진 실시결과를 반영한 안전조치 이행 등 연구자 보호 강화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선임 기준 및 대리자 지정 제도 개선 연구현장 규제 완화
◇ 기관 자체 안전관리 협의체인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관리 강화 등 안전관리 체계 개선
◇ 연구실 안전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전문자격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신설
◇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 제도도입 및 법 집행력 제고를 위한 과태료 정비
 
- 또한, 3차 추경을 통해 연구실에서 취급하고 있는 유해인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 선제적 안전정보 제공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 화학적·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연구실안전법」제2조)
< 3차 추경 주요 내용 >
(사업명) 연구실 취급 물질 정보 DB 구축 및 연구실 안전시스템 고도화(64.43억원)
(주요내용) 대학·연구기관·기업부설(연) 등의 연구실에서 취급하고 있는 유해인자 전수조사 → 구축 DB를 활용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기대효과) 현장 맞춤형 연구실 안전관리 정책·기준 개발 및 연구실 안전정보 제공 등을 통한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마지막 일정으로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기관장들과 기관별 주요 이슈및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환경에 맞춘 기관운영전략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으며,
ㅇ 국가·사회적 위기로부터 국민 안전사회적 혼란·피해 방지를 위한 출연(연) 중심의 사전 감시 기반 마련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하였다.
 
<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기관장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20.07.08.(수) 16:30~17:30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참석)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 / 천문연, 생명연, 표준연, KISTI, 식품연, 지자연, 안전성연, 원자력연 기관장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연구자들의안전 확보 연구현장최우선 과제이며,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연구자 보호안전관리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3차 추경을 통해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구축하겠다.” 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현장의견은 하위법령 마련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에 적극 검토·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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