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 Global

인도네시아, 모바일 기기 시장 통제 강화한다

- 인도네시아 내 유통되는 SIM기반의 통신기기를 대상으로 한 폐쇄형 IMEI 관리 제도 시행 -

- 인도네시아 내에서 불법으로 수입 및 유통되는 휴대폰 감소할 것 -

?



□ 인도네시아 휴대폰 시장 동향과 불법 유통 현황


? ㅇ (시장동향) 인도네시아의 휴대폰 시장은 세계 4위 인구 수, 다양한 가격대, 1인당 휴대전화 보유 대수 제한 규정 철폐 등의 요인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 ㅇ 유로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휴대폰의 온라인 유통(E-Commerce) 비중도 증가 중인데 2014년에 전체 휴대폰 시장에서 온라인 유통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의 비중은 15%10%였던 2014년에 비해 5%p 증가했음.

??? - 유로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휴대폰 판매대수 스마트폰의 비중은 88.4% 판매액 기준 비중은 97%.


? ㅇ 피처폰(feature phone)의 경우 2014년 이후로 판매대수 및 판매 금액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구매력 상승뿐만 아니라 저가 브랜드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임.


? ㅇ 한편 인도네시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협회(APJII)에 따르면 배터리 절약 및 이용의 용이성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전체 이동통신사 가입자의 2G, 3G 사용자 비중이 60% 이상임. 지방에서 스마트폰 구매가 가능한 소비자가 적어?인도네시아에서 피처폰의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인도네시아 휴대폰* 판매 시장동향 및 전망

(단위: 천 대, 판매대수 기준)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f

2021f

총 대수

47,985.7

42,127.4

38,751.2

35,352.1

36,825.9

36,650.0

39,479.6

42,690.2

주*: 유로모니터에서 정의하는 휴대폰은 모바일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하여 통신 기능이 있는 기기 일체로, 해당 기기는 카메라, 비디오, 인터넷 연결 등의 기능이 탑재됨.

자료: 유로모니터(2020.2.17.)

?

인도네시아 휴대폰* 판매 시장동향 및 전망

?(단위: 십억 루피아, 판매액수 기준)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f

2021f

총 판매액

82,919.0

84,537.3

87,296.0

82,502.1

89,202.7

90,708.1

99,453.0

109,094.0

주*: 유로모니터에서 정의하는 휴대폰은 모바일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해 통신 기능이 있는 기기 일체로 해당 기기는 카메라, 비디오, 인터넷 연결 등의 기능이 탑재됨.

자료: 유로모니터(2020.2.17.)

?

? ㅇ 휴대폰 브랜드별 시장 점유율은 2014~2019년에 삼성 브랜드가 전체 인도네시아 휴대폰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해왔으며, 삼성 외의 나머지 휴대폰에서 시장점유율 변동폭이 큰 편임.

??? - Xiaomi, Oppo, Vivo 등 중국 브랜드의 휴대폰의 비중이 2014년에는 2.8%에 불과했으나 2019년에는 45.1%로 삼성 휴대폰의 시장 점유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음.

?

인도네시아 휴대폰 브랜드별 시장 점유율

(단위: %)

브랜드명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Samsung(Samsung Corp)

28.0

25.9

26.9

27.6

28.4

29.9

Xiaomi(Xiaomi Corp)

0.2

0.6

1.3

4.2

19.3

20.8

Oppo

(Guangdong OPPO Mobile Telecommunications Corp Ltd)

2.1

4.3

11.7

18.7

16.3

18.1

Vivo(Vivo Communication Technology Co Ltd)

0.5

0.8

4.0

5.6

5.7

6.2

Nokia(Nokia Corp)

17.7

14.2

10.5

8.0

5.7

5.5

Asus(AsusTek Computer Inc)

5.8

6.7

7.4

5.0

2.7

3.2

Advan(Intech Surya Abadi PT)

-

5.4

4.8

6.6

3.4

2.7

iPhone(Apple Inc)

2.0

2.7

2.8

3.5

2.2

2.2

Lenovo(Lenovo Group Ltd)

6.5

9.8

4.2

3.6

2.7

2.1

Nexian(Metrotech Jaya Komunika Indonesia PT)

13.7

9.9

6.4

5.2

3.8

2.0

자료: 유로모니터(2020.2.17.)

?

? ㅇ 휴대폰에 대한 자국산 콘텐츠 비중(TKDN) 등의 규정으로 인해 현지 진출 공장에서의 휴대폰 생산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수입은 지난 5년간 감소 추세임. 2019년의 총 수입액은 2억6000만 달러임. 휴대폰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휴대폰은 중국, 베트남, 홍콩, 싱가포르, 버진아일랜드 다음으로 6위를 차지하며 수입시장 점유율은 1.45%.(중국산 67.47%)

?

2013~2019년 인도네시아 휴대폰* 수입 규모

(단위: 백만 달러)

: HS Code 8517.12.00(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기준 통계

자료: Global Trade Atlas(2020.2.17.)

?

? ㅇ (불법 유통 현황) 인도네시아 이동통신단말기협회(APSI, Asosiasi Ponsel Seluruh Indonesia)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스마트폰의 최소 20%가 불법 유통되는 것으로 언급했음.

??? - 바이어들은 정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유통이 되지 않는 특정 브랜드의 스마트폰을 암시장을 통해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단말기의 불법 유통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임.

??? -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휴대폰 불법 유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부의 연간 손실은 약 2조 루피아( 14658만 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불법 유통되는 단말기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청구되지 않기 때문임.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IMEI 관리 및 조회 제도가 필수임.?

?

□ 인도네시아, 통신기기의 IMEI 관련 법 제정 목적 및 현황


? ㅇ 인도네시아아에서 유통되는 모든 통신기기 또는 장비*의 관리 감독 및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부, 산업부, 무역부는 3개의 정부부처는 2019 10 18일에 IMEI**관련 규정에 동시 서명했음.

??? 주*: 통신기기 또는 장비(alat dan/atau perangkat telekomunikasi): 가입자 식별모듈(SIM, Subscriber Identification Module) 기반의 휴대폰, 휴대용 컴퓨터, 태블릿 PC

??? 주**: 단말기고유식별번호 또는 국제단말기인증번호(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자동차 등록증(STNK, Surat Tanda Nomor Kendaraan)과 같이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GSMA)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휴대폰 제조사가 자사 제품에 부여하는 고유번호로 단말기 분실이나 도난 단말기에 대한 통화차단을 목적으로 관리됨.


? ㅇ 정부가 통신기기 또는 장비의 IMEI 등록 및 식별 의무화를 도입하는 주요 목적은 첫째, 불법으로 생산되거나 수입된 통신기기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여 시해 불공정 경쟁을 예방하고 국내 통신기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임. 둘째, 제품의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등록과 품질 보증 강화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임.???


? ㅇ (정보통신부) 2019 10 18일에 정보통신부 장관은 모바일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모든 통신기기의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등록에 관한 정보통신부 장관령 2019년 제11호에 서명했고 이는 2020 4 18일부로 시행 예정


? ㅇ (산업부) 산업부 장관은 IMEI 데이터 수집 및 제공을 위한 인도네시아 내 유통 모바일 네트워크 단말장치의 고유 식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SIBINA, Sistem Informasi Basis Data Identifikasi Perangkat Telekomunikasi Bergerak Nasional) 도입에 관한 산업부 장관령 2019년 제29호에 2019 10 18일에 서명했으며, 해당 법은 2020 4 18일부로 시행 예정


? ㅇ (무역부) 무역부에서는 이에 앞서 무역부 장관령 No. 19/M-DAG/PER/5/2009의 개정본인 무역부 장관령 2019년 제38호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통신기기 및 텔레매틱스(telematics) 장비에 대한 사용설명서와 제품보증서 및 사후 A/S 관리 대한 규정을 5월에 제정했음. 2019 10 18일에 무역부 장관은 해당 법규에 IMEI 규정을 추가해 무역부 장관령 2019년 제78호에 서명했고 해당 법은 2020 4 18일부로 시행 예정

??? - IMEI 규제 내용 신설과 관련해 라벨링 규정에 관한 무역부 장관령 MOT No 73/M-DAG/PER/9/2015의 개정본인 무역부 장관령 2019년 제79호가 2019 10 18일에 서명됐고 78호 규정과 마찬가지로 이는 2020 4 18일부로 시행 예정임.

?

□ 정보통신부 장관령 주요 내용

?

? ㅇ 정보통신부 장관령 2019년 제11호의 공식 명칭은 PERATURAN MENTERI KOMUNIKASI DAN INFORMATIKA REPUBLIK INDONESIA NOMOR 11 TAHUN 2019이며, 축약된 용어는 Permenkominfo No 11 Tahun 2019.

?

? ㅇ (주요 내용 1) IMEI 시행에 관한 내용


관련 조항

주요 내용

3

ㅇ 모든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IMEI 및 가입자 신원 데이터를 통해 각 통신기기에 대해 반드시 IMEI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함.

?

ㅇ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Operator)는 이 정보를 정기적으로 국가 IMEI 관리 시스템에 제공해야 함.???

4

ㅇ 국가 IMEI 관리 시스템에 의한 IMEI 및 가입자 신원 데이터의 처리 절차는 합법적으로 진행돼야 함.

?

ㅇ 국가 IMEI 관리 시스템은 (1)신고 리스트*, (2)블랙리스트, (3) 예외 리스트 등의 형태의 데이터 처리 결과를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에 전달해야 함.

?* 신고 리스트(daftar notifikask) : 국가 IMEI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아니한 미등록 IMEI 데이터 목록

5~8, 10, 11

ㅇ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위 목록( 4조 내용) 분류에 따라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장치 액세스를 허용 및 제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야 하며, 또한 다음의 조치를 이행해야 함.

?

(1) 신고 리스트에 포함된 기기의 사용자에게 IMEI 등록 이행에 관해 통지

(2) 예외 리스트에 존재하지 않으며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기기에 대해 이동통신 네트워크 차단

(3) 통신 기기 분실 신고자에 대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4) 신고 리스트, 블랙리스트, 예외 리스트 등에 기록된 모든 정보의 보안을 유지할 것(기밀 정보로 처리)

13?

가입자 신원 정보 및 IMEI 데이터의 형태와 내용, 가입자 신원 정보 및 IMEI 데이터 제출 절차와 기간, 사용자에게 신고 사항을 전달하는 절차,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기기 또는 통신장비의 IMEI에 대한 모바일 네트워크 접근 제한 절차, 제외 단말기 리스트 관리 절차,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의 고객 서비스 표준은 관리 당국의 장(DG, Director-General)에 의해 결정됨.

14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는 IMEI 식별을 통한 모바일 네트워크 접속 기기의 통제에 관한 사항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해야 함.

자료: 정보통신부 장관령 2019년 제11

?

? ㅇ (주요 내용 2) 분실 또는 도난 기기에 대한 조치 규정에 관한 내용


관련 조항

주요 내용

9

ㅇ 사용자는 국가 IMEI 관리 시스템 운영 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해 해당 당국이 분실 또는 도난 통신장비 또는 기기를 블랙리스트에 등재토록 해야 함.

?

ㅇ 만일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됐던 통신장비 또는 기기를 발견했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기기에 대해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를 통해 국가 IMEI 관리 시스템 운영 당국에 블랙리스트 제외 요청을 해야 함.????

자료: 정보통신부 장관령 2019년 제11

?

? ㅇ (주요 내용 3) 관리 및 통제에 관한 내용


관련 조항

주요 내용

16

ㅇ관리 당국의 장은 모바일 네트워크에 연결된 통신장비 또는 기기를 IMEI 식별을 통해 통제하여 해당 기기를 사용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관리 감독을 이행해야 함.


ㅇ관리 당국의 장은 국가 IMEI 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모든 데이터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자료: 정보통신부 장관령 2019년 제11

?

? ㅇ (주요 내용 4) 유예 기간에 관한 내용


관련 조항

주요 내용

17

해당 규제 시행 전에 모바일 네트워크에 가입된 각 통신장비 또는 기기는 이 장관령이 정하는 유예 규정에 따라 네트워크가 차단되지 않음.

자료: 정보통신부 장관령 2019년 제11

?

□ 산업부 장관령 주요 내용


? ㅇ 산업부 장관령 2019년 제29호의 공식 명칭은 PERATURAN MENTERI PERINDUSTRIAN REPUBLIK INDONESIA NOMOR 29 TAHUN 2019이며, 축약된 용어는 Permenperin No 29 Tahun 2019.

?

? ㅇ 해당 장관령은 휴대폰, 휴대용 컴퓨터, 태블릿 PC등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모든 통신 기기의 식별 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유 식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SIBINA, Sistem Informasi Basis Data Identifikasi Perangkat Telekomunikasi Bergerak Nasional)에 관한 법임.


? ㅇ 해당 법은 주로 SIBINA의 기능, IMEI 데이터 수집, IMEI 데이터 처리, 미등록 IMEI에 대한 등록, IMEI 데이터의 제공 및 조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산업부 장관령 2019년 제29호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SIBINA의 기능

(1)

IMEI 데이터의 수집, 처리 및 제공 등이 주요 기능임.

IMEI 데이터 수집

(3)

SIBINA는 국가 정보 시스템(SIINas, Sistem Informasi Industri Nasional)으로부터 IMEI를 수집하기 위해 설계됐음.


SIINas 로부터 수집되는 IMEI 데이터는 제품 등록 인증서(Tanda Pendaftaran Produk-TPP)에 명시된 제품 등록 데이터로 구성되며, 해당 데이터는 SIBINA로의 전자적 접근이 가능한 국가 IMEI 데이터베이스로 분류됨.

IMEI 데이터 처리

( 1, 4, 5, 6)

SIBINA는 모바일 네트워크에 연결된 제품과 관련하여,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가 제공한 IMEI 데이터 분석을 통해 IMEI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데이터는 국가 IMEI 데이터베이스와 국제 IMEI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


ㅇ 분석 절차는 주기적으로 행해지며, 분석 대상은 다음과 같음.

- 국가 IMEI 데이터베이스로 업데이트 될 화이트리스트로, 이는 등록 완료된 IMEI를 포함

-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신고 리스트로 이는 등록되지 않은 IMEI를 포함하며, 해당 목록은 사용자 제공 용도로 사용됨.

미등록 IMEI에 대한 등록

( 6, 7)

ㅇ 모바일 네트워크 사용자는 상기 명시된 신고 목록을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관리 당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부 당국에 미등록 IMEI에 대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


90일 이내에 상기 절차를 수행하지 않으면 해당 IMEI는 블랙리스트에 등재되며, 이는 정보통신부의 차후 처리를 위해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전달됨.

IMEI데이터의 제공 및 조회

( 8)

IMEI 데이터가 SIBINA를 통해 제공되고 있음. 국가 IMEI 데이터베이스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양한 제품과 관련한 데이터의 비교를 통해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의 가입자는 해당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 절차는 SIBINA를 통해 완료됨.

자료: 산업부 장관령 2019년 제29

?

□ 무역부 장관령 주요 내용


? ㅇ 무역부 장관령 2019년 제 78호와 79호의 공식 명칭은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78 TAHUN 2019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79 TAHUN 2019이며, 축약된 용어는 각각 Permendag No 78 Tahun 2019Permendag No 79 Tahun 2019.

?

? ㅇ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정보통신부와 산업부와의 법적 조화를 위해 무역부 장관령 2019년 제 78호 와 79호를 동시 서명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ㅇ 무역부 장관령 2019년 제 78

??? - 이는 무역부 장관령 2019년 제 38(Permendag No 38 Tahun 2019)를 개정한 법으로, ①전자 및 텔레메틱스 제품의 제품 사용 설명서가 인도네시아어로 기술되어야 하고 필요시 동일 내용에 대해 외국어 버전 추가가 가능하다는 점과, ②제품보증서에 반드시 이용 약관과 최소 1년의 보증기간을 포함해야 하는 점, ③제품의 최장 수리기간, ④등록증의 발급 시기에 따른 애프터서비스 센터 수 등이 포함돼있으며, 이는 개정 전의 법(무역부 장관령 No. 19/M-DAG/PER/5/2009)에는 부재한 내용임.

?

무역부 장관령 2019년 제78호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품 사용 설명서 포함 내용

(38호 제2, 3)

① 제조업자(국내산 제품) 및 수입업자(수입 제품)의 공식 명칭 및 사업장 소재지(주소)

② 제품 브랜드, 타입 또는 모델

③ 제품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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