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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대상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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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업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해당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3월 18일부터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 ? 지원대상은 농업인이나 그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되어 영농활동이 어렵거나 농작업에 소요되는 보조인력 구인난 등으로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등이며,
? ? 지원규모는 농가당 1회전 경영비를 기준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이며,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 농협에 3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 지원 대상, 기준 및 조건 >
?◈ 지원대상
? ⅰ) 농업인(가족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
? ⅱ)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 ⅲ) 위 ⅰ), ⅱ) 이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
?◈ 지원기준 : 영농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1회전 기준)
?◈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5천만 원
?◈ 대출조건 : 고정금리(1.8%) 또는 변동금리(‘20. 3월 기준 1.21%, 6개월 변동)
?◈ 대출기간 : 1년(추가로 일반농가 1년, 과수농가 3년까지 연장 가능)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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