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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달라진 ‘서울형 긴급복지’ 주요내용은?

#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졌다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확대 (시행 / 2020.7.1. )

# 코로나19로 생계가 갑작스럽게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 가구를 위해 서울시가 생계비 등을 신속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드립니다.

# ‘서울형 긴급복지’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실직, 휴·폐업 등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분, 종전→변경 (순) 소득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2억 5,700만원→3억 2,600만원 위기사유 및 지원대상, 주 소득자의 실직, 휴·폐업, 질병 등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 자영업자, 무급휴직, 프리랜서 포함 지원횟수 제한,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 1년 이내에 재지원 불가→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에도 1년 이내에 재지원 가능 (다만 3개월 이내에는 지원 불가) ※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의 위기사유 신설 등 지원대상 일시적 확대 (2020.7.1.~12.31. 한시적 적용)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단위 : 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순) 기준중위소득 85%(기존) / 1,493,615 / 2,543,183 / 3,289,990 / 4,036,798 / 4,783,605 기준중위소득 100%(한시적용)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재산기준 3억 2,6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 원 이하) ∨ 위기상황 인정 사유*에 해당 · 주 소득자의 사망·실직, 질병·부상, 방임·학대, 화재 등 주거곤란, 6개월 이내의 초기 노숙·출소 등 · 무급휴직 및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가 소득이 급감한 경우 (한시적용) ※ 구체적 위기상황 인정 사유 해당 여부는 다산콜센터(☎02-120) 및 해당 동주민센터에 문의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정부 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의 지원대상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 (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자세히 보기! 지원항목 / 가구 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 추가지원 (순) 생계비 / 3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 1회 주거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 없음 의료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 1회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 돌봄 SOS센터 돌봄서비스 이용(최대 152만원) / 없음 일시재가, 단기시설, 이동지, 주거편의, 식사지원 (순) 1시간 47,460원 (연 최대 60시간), 1일 57,320원 (연 최대 14일), 60분 14,600원 (연 최대 36시간), 60분 14,600원 (연 최대 8시간), 1식 7,200원 (연 최대 30식) 교육비 / 초(221,600원), 중(352,700원), 고(432,200원, 수업료+입학금) / 없음 기타 / 연료비 9만8천원,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 없음

#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류 >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주거비: 임대인 확인서, 주거비 청구서, 영수증, 계좌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 의료비: 의료비 청구서, 의료비 산출 내역서 등 ※ 신청서식(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작성” width=”630″ height=”630″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1288411″ /></p> <p class=# 위기가구에 필요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 말고 신청해주세요!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 02-2133-7383 해당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졌다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확대(시행 / 2020.7.1. )

# 코로나19로 생계가 갑작스럽게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 가구를 위해
서울시가 생계비 등을 신속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드립니다.

# ‘서울형 긴급복지’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실직, 휴·폐업 등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분, 종전→변경 (순)
소득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2억 5,700만원→3억 2,600만원
위기사유 및 지원대상, 주 소득자의 실직, 휴·폐업, 질병 등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 자영업자, 무급휴직, 프리랜서 포함
지원횟수 제한,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 1년 이내에 재지원 불가→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에도 1년 이내에 재지원 가능 (다만 3개월 이내에는 지원 불가)
※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의 위기사유 신설 등 지원대상 일시적 확대 (2020.7.1.~12.31. 한시적 적용)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단위 : 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순)
기준중위소득 85%(기존) / 1,493,615 / 2,543,183 / 3,289,990 / 4,036,798 / 4,783,605
기준중위소득 100%(한시적용)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재산기준 3억 2,6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 원 이하)
∨ 위기상황 인정 사유*에 해당
 · 주 소득자의 사망·실직, 질병·부상, 방임·학대, 화재 등 주거곤란, 6개월 이내의 초기 노숙·출소 등
 · 무급휴직 및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가 소득이 급감한 경우 (한시적용)
  ※ 구체적 위기상황 인정 사유 해당 여부는 다산콜센터(☎02-120) 및 해당 동주민센터에 문의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정부 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의 지원대상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 (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자세히 보기!
지원항목 / 가구 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 추가지원 (순)
생계비 / 3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 1회
주거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 없음
의료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 1회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 돌봄 SOS센터 돌봄서비스 이용(최대 152만원) / 없음
일시재가, 단기시설, 이동지, 주거편의, 식사지원 (순)
1시간 47,460원 (연 최대 60시간), 1일 57,320원 (연 최대 14일), 60분 14,600원 (연 최대 36시간),
60분 14,600원 (연 최대 8시간), 1식 7,200원 (연 최대 30식)
교육비 / 초(221,600원), 중(352,700원), 고(432,200원, 수업료+입학금) / 없음
기타 / 연료비 9만8천원,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 없음

#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주거비: 임대인 확인서, 주거비 청구서, 영수증, 계좌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 의료비: 의료비 청구서, 의료비 산출 내역서 등
※ 신청서식(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작성

# 위기가구에 필요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 말고 신청해주세요!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 02-2133-7383
해당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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