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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해운 지원 세제 담은 「조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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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지원 세제 담은 「조특법」?개정안 국회 통과
?? - 해운 톤세 일몰 2024년까지 5년 연장, 우수 선화주기업 법인세 감면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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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 ‘톤세’의 적용기한이 2024년 말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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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해운기업의 톤세 일몰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일부 개정안이 12월 10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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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톤세는 외항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하여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소유 또는 용선한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 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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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기업은 톤세와 기본 납세방법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톤세는 한 번 선택하면 실제 이익과 상관없이 5년간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납세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고, 톤세 절감액을 선박 구입 등에 재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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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20여 개 해운 선진국들은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 1990년대 이후 톤세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 톤세를 도입하며 5년의 적용기한을 두었으나 2009년과 2014년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해운기업은 2024년까지 톤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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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지난 10월 31일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특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 국제물류주선업체에 한하여 운송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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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선화주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내년 2월부터 시행(해운법개정, 2019. 8. 20.)되는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가 탄력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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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톤세 적용기한 연장과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혜택 신설로 해운기업의 경영 안정과 선화주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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