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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균형발전법」-「지방분권법」 통합법률안, 지역과 함께 논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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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법-지방분권법통합법률안, 지역과 함께 논의한다

- 922()부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권역별 설명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에 대한 지자체 권역별 설명회를 오는 9 22()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914일 입법예고된 통합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시· 및 시··구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자 마련되었다.

 

첫번째 지자체 권역별 설명회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을 대상으로 922()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새롬종합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충청권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분권·균형발전 담당 부서장과 대전·세종, 충북, 충남연구원 관계자, 지방의회 의원·정책지원관, ·도 자치분권·지역혁신협의회 관계자 및 기타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통합법률안의 추진배경과 주요내용 및 향후 추진일정을 소개하고, 통합법률안에 따라 설치되는 (가칭)지방시대위원회에서 총괄하게 될 지방시대 국정과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앞으로 산업부는 행안부와 함께 권역별로 설명회*를 계속 진행하면서 통합법률안 추진에 관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통합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충청·세종을 시작으로 호남권(9.27일 예정), 영남권, 강원·제주·수도권을 대상으로 실시 예정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통합법률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 지역의 입장을 반영한 통합법률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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