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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 선박복원성 집중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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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 선박복원성 집중점검 실시

- 9. 1.~11. 30. 3개월간 시행, 해당 지역 입항 국적선은 사전에 대비해야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의 항만국통제 협의체 48개 회원국이 91()부터 1130()3개월간 공동으로 선박복원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 : 우리나라, 중국, 호주, 일본 등 아·태 항만국통제 협의체 21개국

 

  ** 유럽지역 :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 유럽 항만국통제 협의체 27개국

 

  항만국통제* 집중점검 제도는 지역별 항만국통제 협의체를 통해 선정된 특정항목에 대해 3개월간 항만당국이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로, 올해는 선박복원성분야가 집중점검 항목으로 선정되었다.

 

   * 자국 연안의 해상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자국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구조, 설비, 선원의 자격 등이 국제협약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

 

  이번 집중점검에서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제정한 국제협약에 따른 선박복원성 자료 및 기기의 승인, 책임사관의 복원성자료 활용가능 여부 등이 주로 점검될 예정이며, 점검 결과 국제협약 기준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선박의 출항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난 823일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의 주요 점검항목 및 대응요령을 수록한 설명서를 국적선사에 배포하였으, 826일에는 선박복원성 집중점검에 대한 영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적선이 외국항만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을 운항하는 국적선박은 이번 항만국통제 집중점검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하며, 정부가 항만국통제 집중점검과 관련한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항만국통제 집중점검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044-200-5845, 5815)나 한국선급 검사업무팀(070-8799-82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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