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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참고)1월 3일,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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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4일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아, 공공부문(공공사업장, 관급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 감축조치 시행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1월 3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전역에 '예비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내일)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 예비저감조치 발령기준 및 충족여부(초미세먼지 PM2.5)  />  발령기준: 내일 및 모레 모두 50㎍/㎥ 초과(예보)  충족여부: 내일 및 모레 모두 서울, 인천, 경기북부·경기남부 50㎍/㎥ 초과 예보(충족)  ※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예비저감조치 발령조건을 충족한 경우 3개 시도 모두 발령(광역발령)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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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한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15개 민간사업장도 자체적인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참고로, 예비저감조치 시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 및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으며,


- 공공부문 차량 2부제의 경우 수도권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9년 12월~2020년 3월)에 따라 공공2부제를 실시 중이나 예비저감조치 발령으로 경차가 의무대상에 추가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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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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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무인항공기(드론) 감시팀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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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농도 수준이나 지속일수를 고려하여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붙임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행동 권고.?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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