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돈 없어 벌금 못내도 교도소 가는 경우가 대폭 줄어듭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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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14:57
돈 없어 벌금 못내도 교도소 가는 경우가 대폭 줄어듭니다.
- 벌금 500만원까지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토록‘국무회의’에서 의결
?? □ 앞으로 돈이 없어서 벌금을 못 낼 형편에 있는 사람이 교도소에 노역장 유치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 □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가능한 벌금액수의 상한선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 30.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 지난 2009년 제정된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한 벌금의 상한선은 300만원 이었습니다.
□ 그러나 법률 제정 이후의 물가상승, 경제력 여부에 따라 선고 당시에 받은 벌금형이 사실상의 구금형으로 변형되는 형사정책적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 이후 10년 만에 벌금 상한선을 상향하였습니다.
□ 또한 2018. 1. 7. 시행된 「형법」에서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토록 규정하면서 그 상한선을 500만원으로 규정한 것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였습니다.
□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벌금형을 선고받은 678,382건 중 300만원 이하의 선고를 받은 건수는 84.7%인 574,698건이었고,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선고를 받은 건수는 12.2%인 82,878건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벌금형 금액 구간별 건수】
?
구분 |
벌금형 금액 구간 |
합계 |
||||||
1~ 100 |
101 ~ 200 |
201 ~ 300 |
301 ~ 500 |
501 ~ 999 |
1,000 ~ 2,000 |
2,001 이상 |
||
평균 (비율) |
335,100 (49.4%) |
142,236 (21.0%) |
97,362 (14.4%) |
82,878 (12.2%) |
16,049 (2.4%) |
3,629 (0.5%) |
1,127 (0.2%) |
678,382 (100%) |
574,698 (84.7%) |
82,878 (12.2%) |
20,805 (3.1%) |
(출처 : 대검찰청)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개정안 의결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절대다수인 약 97%까지 수혜대상을 넓히고 이를 통해 구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인권친화적인 형사법 체계를 갖추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 벌금을 대체하는 사회봉사는 본인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이 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검토하여 허가하며, 허가된 사건은 통상 1일(8시간)을 벌금 10만원으로 환산하여 사회봉사를 집행하게 됩니다.
※ 500만원을 사회봉사로 대체 시 환산시간 : 400시간
□ 한편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한 인원은 연간 1만여 명 정도이며,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농촌 지원, 긴급재난복구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참조>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