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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4월 3일부터 스마트팜·농기계 무역보험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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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일부터 스마트팜·농기계 무역보험 우대

- 단기수출보험 가입한도 2, 보험료 20% 할인, 보상한도 1.5배 우대

- 산업부·농식품부 간 긴밀한 부처 협업을 통해 수출 확대 총력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농기계(트랙터·로우더 등 HS코드 22)와 스마트팜 설비(관수시스템, 센서 등 HS코드 169)에 대한 무역보험 우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4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우리 농기계는 트랙터를 중심으로 북미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스마트팜의 경우 식량안보에 민감한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시장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수출액 : 스마트팜 `22460만불, `231.43억불 수주, 농기계 `2010.3억불 `2315.3억불

* 스마트농업 세계시장 전망(Marketsandmarkets Research, `23) : (`22)162억불(`28)254억불(9.4%)

스마트팜농기계 분야 수출 기업은 43일부터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가입 시 우대를 적용받게 된다. 단기수출보험은 우리기업이 수출물품 선적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으로서, 스마트팜·농기계 분야 수출 기업은 보험료 20% 할인, 가입한도 최대 2, 보상한도 최대 1.5배 등의 우대를 적용받게 된다.

산업부와 농식품부는 지난해 6*부터 스마트팜농기계 수출 확대를 위해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 지정, 중동지역 셔틀경제협력단 파견 등 협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금번 무역보험 우대도 이러한 부처 협업의 일환이다.

* 3차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스마트팜 수출 확대 방안발표(‘23.6.27)

조익노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위해 농식품부를 시작으로 해수부, 문체부, 복지부 등 유관부처와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올해 무역보험 255조 원, 마케팅 1조 원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우리 수출기업을 총력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과 농기계는 농식품 전후방산업 수출의 핵심 분야로 앞으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유망 품목이다, “이번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수출기업의 무역 위험 경감과 무역보험 활용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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