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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2022년『에너지바우처』, 5월 25일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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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에너지바우처, 525일부터 신청하세요!

 

- 1230일까지 전국 읍··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신청·접수 525()부터 1230()까지 전국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온라인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LPG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한다.

 

’22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88만 세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가 해당되며,

 

ㅇ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구 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이상 세대

총계

()

여름

103,500

7,000

146,500

10,000

184,500

15,000

209,500

15,000

겨울

96,500

136,500

169,500

194,500


 

여름 바우처는 71일부터 9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12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판매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결제하여야 한다.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파트 거주자,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하여 자동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의 편의를 고려한 방식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ㅇ 또한, 저소득층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 바우처 금액을 여름 바우처최대 45천원까지 당겨쓸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이며, 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겨울 바우처로 자동 이월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위와 관련하여 금년(‘22)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범위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 방안이 ’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어 ‘22513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림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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