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행정안전부]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신청 더 쉬워진다

btn_textview.gif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신청 더 쉬워진다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6일 입법예고 -

□ 앞으로는 A씨와 같은 가정폭력피해자가 새로 전입한 주소 노출이 두려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제도가 개선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6일 입법예고한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시 제출할 수 있는 증거서류에 긴급전화센터(☎1366)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등도 추가하여 긴급전화센터 이용자 등 그동안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사각지대에 있었던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추가되는 증명서) 긴급전화센터 상담사실확인서, 긴급피난처 입소확인서,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사실확인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입소확인서, 가정폭력피해자에 해당하여 주민등록변경신청을 인용한 주민등록번호 변경결정 통지서
○ 또한,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제한을 폐지하여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열람?교부신청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대장 등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였다.
* 주민등록표 열람,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주민등록증 재발급

□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보다 포용적인 주민등록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주민과 하참샘(044-205-314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재사용 고급 우비 골프 EVA 등산 라이더 비옷 우의
쉬크 인튜이션 여성제모기 레몬베리 브리즈 면도날 3
쿤달 데오드란트 스프레이 베이비파우더향 150ml 2개
남성 봄가을 허리 밴딩 포켓 카고 팬츠 핏예쁜 바지
SCX-4824FNK 삼성 슈퍼재생토너 흑백
삼성 갤럭시탭 10.1 시력보호 필름 2매입
미니경량핸디선풍기 휴대용 무선선풍기 손선풍기
인덕션용 인덕터 인덕션 가열판 20cm
이동식 무볼트 접착식 베어링 회전 가구 바퀴
이케아 GUBBARP 구바르프 손잡이 21mm 화이트 2개입
GB6152 무소음 메탈 스탠드시계 화이트 제조한국
유진 660 BSN 블랙실버 목문 방문손잡이 욕실용
자석 마그네틱 도어스토퍼 문닫힘 방지 무타공 방문
삼정 초극세사 방걸레 대 리필 교체용
페리오 777 칫솔 20개입 대용량 도매
(소비기한임박) 삼립 V6 딸기잼 380g (반품불가)

알파 베이직 젯소 500ml
칠성상회
3M 전자계산기 SJC-830P
바이플러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