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고용노동부]가천대 길병원 전공의 故 신형록 산재인정

btn_textview.gif

근로복지공단은 ’19.2.1.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중 병원 내 당직실에서 사망한 故 신형록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19.7.30.(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한 결과, 고인의 과로여부는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이 113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98시간 이상(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100시간)으로 업무상 질병 과로기준을 상당히 초과했고,?’19.1월부터 소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과중한 책임감과 높은 정신적 긴장업무 등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는 바,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특히 고인의 사인은 부검결과 “해부학적으로 불명”이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에서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사인을 확인한 결과, 고인의 사인은 “심장질병(급성심장사)”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는 직업환경의학의 및 임상의 등 외부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공단 내 위원회로서 직업성 암, 사인미상, 자살 등 업무상 질병을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판정하기 위해 재해조사 및 전문(역학)조사 관련 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심경우 이사장은 “앞으로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과 함께 고인과 같이 사인이 불명한 사건인 경우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자문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절차개선을 통하여 근로자 보호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 의:? 업무상질병부 고명주(052-704-7432)
?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뱀줄라인롱드롭 귀걸이/귀찌
장화 신발방수커버 실리콘 장마철 레인슈즈 커버
남성 캠벨 슬리퍼
스텐 메이크업 브러쉬 파운데이션 스파츌라 M12738
아이패드 미니6 지문방지 액정필름 보호필름 2매
SCX-4824FNK 삼성 슈퍼재생토너 흑백
삼성 갤럭시탭 10.1 시력보호 필름 2매입
미니경량핸디선풍기 휴대용 무선선풍기 손선풍기
이동식 무볼트 접착식 베어링 회전 가구 바퀴
이케아 GUBBARP 구바르프 손잡이 21mm 화이트 2개입
GB6152 무소음 메탈 스탠드시계 화이트 제조한국
유진 660 BSN 블랙실버 목문 방문손잡이 욕실용
팔도 밥알없는 비락식혜 175ml x30캔
리셀 1500 변기샤워기
포스트 에너지바 액티브 450g / 에너지바 밸런스 500g
라벨리) 인절미 빙수 1박스 (15개입) (반품불가)

프로비즈 고주파 클립보드 A5
칠성상회
차량용 정보보호 시크릿 야광 주차 번호판 DD-10700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