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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해명]공정위가 경제활성화를 이유로…[경향신문 8.8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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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완화하려고 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경향신문, 8.8일자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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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8일 경향신문의 <‘경제위기론’ 타고...커진 재계 목소리, 후퇴하는 ‘공정경제’>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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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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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은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총수 일가가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고 계열사가 이 기업에 일감을 몰아줘도 유리한 조건에서 거래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일감 몰아주기로 제재가 불가능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규제완화를 예규로 명시해 기업들의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이라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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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간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실제 정책에 반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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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도 내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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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회사와 거래하면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를 금지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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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 중 일감 몰아주기(제4호)에 한해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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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책은 외국의 수출제한 조치 상황에서 불가피한 경우 계열사간 거래를 통해 조달하는 것이 현행 공정거래법이 인정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제4호) 예외사유인 ‘긴급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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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법위반 우려 없이 핵심 소재·부품을 계열사를 통해서도 대체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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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긴급성 요건과 무관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제1호, 제3호), 사업기회 제공(제2호) 등과 같은 사익편취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들은 이번 대책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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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번 대책으로 인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새롭게 완화된다거나,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공정경제 기조에 배치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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