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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도서 지역 주민 불편 해결 위해 국유지에 도시가스 설치토록 기관 협의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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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권익위원회로고
2022. 7. 3.(일) 12:00
홍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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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2022. 7. 3. (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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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승용 ☏ 044-200-7402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도서 지역 주민 불편 해결 위해

국유지에 도시가스 설치토록 기관 협의 이끌어내”

- 국유지 관리청 등 관계기관 적극 설득, 도서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가능해져 -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도서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 도서 지역 : 크고 작은 섬들이 모여 있는 지역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국유지를 지나가야만 하는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해주지 않아 가스 공급을 받지 못한다.”는 도서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했다.

 

도서 지역인 거제도에 거주하는 100여 가구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국유지 지하에 가스배관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국유지 관리청인 ㄱ공사에서 이를 거부해 주민들이 오랜 기간동안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생활에 불편을 겪었다.

 

이에 주민들은 도시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ㄱ공사는 관련 규정상 해당 국유지에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도시가스사업법상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는 행정재산*인 토지인데, 해당 토지는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어 ㄱ공사가 해당 토지에 도시가스를 설치하도록 빌려줄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뉨

 

ㄱ공사는 관련 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거제도에서 해당 국유지를 매수 후 행정재산으로 바꿔 도시가스 설치 사용 허가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참고해 ㄱ공사에 도시가스사업법의 취지 및 해석상 도시가스 설치를 위해 ㄱ공사에서 일반재산인 국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협의를 지속했다.

 

ㄱ공사는 법령검토 등 내부 협의를 거쳐 해당 국유지를 도시가스 배관 설치 목적으로 빌려주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이 민원은 국유지 관리청 업무에 명쾌한 선례가 된 사례로 향후 많은 주민들의 불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적극적 소통과 협의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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