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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 분야 규제개혁을 위한 현장의 참신한 생각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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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81일부터 910까지 농식품분야 규제개혁 과제 발굴 위한 특별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공모는 농식품 분야 유망 신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농업인, 농식품 관련 단체·협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농식품부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참여 수 있으며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우편*을 통해 910일 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특별공모에 응모한 제안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우수 과제선정하고 제안자에게 소정의 상금을 지급한다.
평가 기준은 내용의 구체성?독창성?효과성 등이며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우수 과제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우수과제 제안자에게는 최고 100만원의 상금(A등급 : 100만원,
B등급 : 50만원, C등급 :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 평가 결과 등급에 해당하는 우수 과제가 없을 경우 상금을 지급하지 않음
참고로 농식품부는 2014년부터 특별공모를 통해 현장 농업인 등이 제안한 597건의 과제를 검토하여, 56건의 규제를 정비하였다.
특히, 2018년도에는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의 활자크기를 최소 10포인트 이상으로 정한 규정(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대해서 표시면적이 작을 경우 최소 활자크기 적용을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애로를 해소한 바 있고
국유지 임차인의 경우 쌀··조건불리지역 등 직불금 신청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 시행지침 등을 개선하여 농업인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였다.
이번 특별공모를 통해서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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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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