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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강원 양양군 소재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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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12일 강원 양양군 소재 돼지농장의 돼지에서 폐사가 발생(23마리)하여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방역대 농장) 발생농장~500m 5호(16,305마리), 500m~3km 2호(4,170마리) 3~10km 1호(750마리)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강원 양양군 소재 발생농장에 대하여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또한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2월 12일(일) 1시 30분부터 2월 14일(화) 1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강원도(철원 제외)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강원 양양군 소재 발생농장의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농장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등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발생농장에서 출하한 도축장을 방문한 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강원도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특히 발생 인접 시군(속초, 홍천, 인제, 강릉 등)에 대해서는 소독을 한층 강화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발생농장에 대한 신속한 살처분, 강원도 지역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이행 여부 점검, 집중 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전국 돼지농장에서는 철저한 농장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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