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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미등록 유명상표 도용, 아이디어 탈취행위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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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유명상표 도용, 아이디어 탈취행위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 가능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대상을 경영상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까지 확대하는 등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는 발명진흥법 개정법률이 2월 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1995년부터 운영해온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과 같은 산업재산권과 직무발명, 기술상 영업비밀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해왔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신청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3개월 내에 절차가 마무리된다는 것과 철저한 비밀이 보장된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산업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해 활용해왔다.
* 최근 4년간 연평균 50여건 처리, 조정성립률 34% 달성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직무발명, 영업비밀(기술상의 정보) 분쟁으로 조정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미등록 유명상표 도용행위, 상품형태 모방행위,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와 고객리스트와 같은 경영상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분쟁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했다. 또한 현재 조정위원풀이 40명으로 제한되어 기술 분야별 분쟁해결에 어려움도 있었다.

이번에 공포된 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분쟁조정대상에「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와 경영상 영업비밀 침해에 관해서도 조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풀이 최대 100명까지 확대되고, 3인의 조정위원으로 조정부를 구성하여 조정업무를 수행하던 것을 1인 또는 2인의 조정위원으로도 구성할 수 있게 되어 분쟁조정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조정위원회의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위해 사실확인 권한이 부여되었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사무국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정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에 공포된 발명진흥법 개정법률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금년 8월 5일 시행될 예정이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발명진흥법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활성화되어 분쟁으로 고통 받는 국민에게 무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은 소정의 신청서(홈페이지 www.koipa.re.kr/adr)를 작성하여 분쟁조정위원회(ip.adr@korea.kr)에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안내와 도움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1670-9779, 홈페이지 www.koipa.re.kr/adr)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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