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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첨단재생의료 안전성 확보 및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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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안전성 확보 및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12.30)
- 희귀·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한 치료기회 확대 및 재생의료 발전방안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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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30일(월)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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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공청회는 지난 8월 27일 제정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첫 번째 논의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 * 첨단재생바이오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정부 차원의 재생의료 분야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 제도화 정착, ▲환자 치료 기회 확대, ▲첨단재생의료 산업생태계 구축 등 주요 정책과제들을 선제적으로 논의하였다.
□ 첫 번째 순서를 맡은 재생의료전략연구소 박소라 센터장은 재생의료 안전관리 및 산업생태계 구축 방향 등을 담은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안)’을 발표하였다.
?○ 다음으로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정성철 교수를 좌장으로 관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및 환자단체 등이 앞서 제시된 주요 정책과제들을 대상으로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전문가 및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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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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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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