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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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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동강령과
과장 박형준?☏ 044-200-7671
담당자 이덕희?☏ 044-200-7672
페이지 수 총 6쪽(붙임 2쪽 포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국회·법원 등 모든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거래 신고 등 8가지 행위기준 도입

- 국민권익위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 높이는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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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 중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공직자가 지켜야 할 구체적 행위기준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하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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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7월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입법예고 한 이후 관계기관 의견조회, 규제·법제심사 등 정부입법 절차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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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안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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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정부안에 포함돼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별도로 입법화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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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권익위는 20181월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개정해 행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선제적으로 도입·시행했다. 이와 함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에도 관련 규정이 자율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독려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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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공부문 전반에 통일된 행위기준을 적용할 필요성과 함께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규범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일반법 제정을 추진해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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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은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공적 직무수행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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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인·허가, 승인, 조사·검사, 예산·기금, 수사·재판, 채용·승진,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과 직무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안 경우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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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사이의 부당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직무관련자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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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와 같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을 금지해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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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이해관계나 거래행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금지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할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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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은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차량·토지·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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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그러한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전액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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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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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실제로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 이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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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위공직자와 인사, 계약 등 부패취약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다른 공직자보다 한층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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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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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동안 민간부문에서 활동한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으며, 고위공직자가 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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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공기관은 공개·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경쟁절차를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자신의 가족이 경쟁절차 없이 소속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한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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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소속 고위공직자나 계약업무 담당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비속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지시·유도 또는 묵인한 고위공직자나 계약업무 담당자에게도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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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 공직자가 공적 직위와 권한을 이용해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법안심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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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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