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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대학·연구소 대상 통제기술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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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연구소 대상 통제기술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11.2() 국가정보원과 함께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13개 대학 및 연구소가 참석한 가운데 통제기술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수출통제 대상이 되는 기술에 접근하는 외국인 학생이나 연구인력에 대한 수출허가 제도를 설명하고 대학·연구소 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이다.

 

 

< 통제기술 설명회 개요>

 

 

· 일시/장소: ’22.11.2() 12:00~14:00,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카멜리아 홀)

· 참 석 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주재), 국가정보원, 전략물자관리원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 주요내용: 대외무역법상 통제기술 현황 및 수출허가제도 설명


 

현재 대외무역법에 따라 전자, 컴퓨터, 정보통신 보안 등 1,700여개 기술이 통제대상 기술로 구성되어 있고, 따라서 동 기술을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평화 및 안보유지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금일 설명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32조의3)따라 국내에서 교육, 훈련 등의 행위를 통한 기술의 이전도 통제대상이 되는바,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외국인 전문인력이 연구과제 참여 등을 통해 통제대상 기술에 접근할 경우에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관련 규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설명회를 공동 주최한 국가정보원은 인력교류 등을 통해 외국인이 연계된 다수의 전략기술 불법 유출 사례들을 설명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 인력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통제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통제기술 제도와 관련하여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정보원, 전략물자관리원과 함께 11.4()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가 개최하고, 대학, 연구소 및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실무자 대상 설명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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