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 본격 추진
원안위,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 본격 추진
- 「SMR 규제연구 추진단」 추진단장 공모 실시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4년부터「소형모듈원자로(SMR, 이하 SMR) 규제연구 추진단」을 설립·운영하고, 이를 이끌어갈 추진단장을 ’23.12.22일부터 ’24.1.15일까지 25일간 공모한다.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은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이하 i-SMR)** 등 SMR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 중소형원자로 인허가 심사 등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 및 고유 규제기술 개발을 위해 ’22년부터 착수 (사업기간: ’22∼’28년)
** 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기술개발 추진 중이며, ’26년경 원안위에 표준설계인가 신청 예정
ㅇ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24년부터는 효과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별도 법인 형태의 추진단을 설립·운영할 계획이며,
ㅇ 추진단장을 중심으로 연구과제 총괄·연계, 기술개발단계에 맞는 상시 기획관리·역무조정 등은 물론, i-SMR 기술개발사업단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SMR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규제요건·검증기술 등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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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주요 사업내용(’24~’28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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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4∼’26년) SMR 설계특성에 따른 규제 현안별 규제입장·심사지침, 안전성 확인을 위한 검증방법론·전산코드 등 개발 수행 ㅇ (’27∼’28년) 심사 착수 이후 추가 도출되는 규제현안의 안전성 확인 등을 위한 연구 수행 |
□ 원안위는 그간 SMR 안전규제 방향* 선포(’23.4월), i-SMR 사전설계검토** 추진계획 수립(’23.8월) 및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등 SMR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왔으며,
* SMR 개발과정에서 최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SMR의 설계특성을 고려한 안전성 확인을 위한 기본방향·일반원칙·설계 가이드라인 제시
** 규제기관-개발자 간 설계개념과 규제요건 등에 대한 상호 이해도 제고를 통해 효과적·효율적 인허가 심사 수행 기반을 마련하고 개발의 시행착오와 불확실성 최소화
ㅇ 이번 SMR 규제연구 추진단 설립 및 추진단장 선정을 통해 SMR 규제체계 마련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추진단장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지식은 물론, 비전 및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면 및 발표 평가 등 공정한 절차를 통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 추진단장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원안위 누리집(www.nssc.go.kr)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누리집(www.kofon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 「SMR 규제연구 추진단」추진단장 공모문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