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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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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 본격 추진


- SMR 규제연구 추진단추진단장 공모 실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4년부터소형모듈원자로(SMR, 이하 SMR) 규제연구 추진단설립·운영하고, 이를 이끌어갈 추진단장23.12.22일부터 24.1.15까지 25일간 공모한다.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은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이하 i-SMR)** SMR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제체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 중소형원자로 인허가 심사 등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 및 고유 규제기술 개발을 위해 ’22년부터 착수 (사업기간: ’22’28)

** 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기술개발 추진 중이며, 26년경 원안위에 표준설계인가 신청 예정

사업을 본격 추진하24년부터는 효과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별도 법인 형태의 추진단 설립·운영할 계획이며,

추진단장을 중심으로 연구과제 총괄·연계, 기술개발단계에 맞는 상시 기획관리·역무조정 등은 물론, i-SMR 기술개발사업단과 긴밀한 소통 통해 SMR안전성 확인을 위한 규제요건·검증기술 등을 적기에 마련 계획이다.

 

<향후 주요 사업내용(24~28) >

 

 

 

(2426) SMR 설계특성에 따른 규제 현안별 규제입장·심사지침, 안전성 확인을 위한 검증방법론·전산코드 등 개발 수행

(2728) 심사 착수 이후 추가 도출되는 규제현안의 안전성 확인 등을 위한 연구 수행

원안위는 그간 SMR 안전규제 방향* 선포(23.4), i-SMR 사전설계검토** 추진계획 수립(23.8)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SMR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왔으며,

* SMR 개발과정에서 최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SMR의 설계특성을 고려한 안전성 확인을 위한 기본방향·일반원칙·설계 가이드라인 제시

** 규제기관-개발자 간 설계개념과 규제요건 등에 대한 상호 이해도 제고를 통해 효과적·효율적 인허가 심사 수행 기반을 마련하고 개발의 시행착오와 불확실성 최소화

ㅇ 이SMR 규제연구 추진단 설립 및 추진단장 선정을 통해 SMR 규제체계 마련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단장은 전문성풍부한 경험·지식은 물론, 비전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면 및 발표 평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추진단장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원안위 누리집(www.nssc.go.kr)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누리집(www.kofon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 SMR 규제연구 추진단추진단장 공모문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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