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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정부 R&D로 개발된 제품, 공공조달 납품이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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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로 개발된 제품, 공공조달 납품이 쉬워진다

- 산업부, 혁신성이 인정된 R&D 제품을 공공기관 수의계약으로 연계하는“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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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산업부 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상으로 연계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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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제도는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세부전략 중 하나인 혁신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의 후속조치에 해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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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R&D 수행 결과물의 혁신성을 평가하여, 인정될 경우 수의계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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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그간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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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제도는 정부 R&D 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적인 제품공공조달 시장을 마중물로 하여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근 개정된(`19.3월 시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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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조항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제3호아목.「과학기술기본법」등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제품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는 혁신적 R&D 제품의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제도 취지에 따라, ‘19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종료된 산업부 R&D 과제(종료년도 기준 ’14~‘19년)수행한 중소기업이 신청 대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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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는 기존의 인증제도와는 달리 제품의 시장성, 혁신성은 물론, 공공조달을 통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업무혁신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등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혁신성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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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성 평가지표 : 시장성(30), 혁신성(30), 공공성 및 사회적가치(40)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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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는 ①서류·면접 심사(전문위원회)현장심사(전문위원회)최종심의(심의위원회)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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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개요 >


(개요) 국내 중소기업의 초기판로지원과 혁신제품 도입을 통한 정부서비스 혁신을 위해 국가 R&D를 수행한 결과로 제조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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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산업부 R&D 종료 5년 내 과제 중 제품화에 성공한 과제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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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시장성(30), 혁신성(30),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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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절차) 전문위원회 서류·면접심사 → 현장심사 → 조달적합성 심사 →최종 심의위원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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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청


혁신성평가


혁신제품 지정


수의계약 체결

산업부 R&D 수행기업 신청

서류?면접심사, 현장심사

산업부 지정 나라장터 등록

공공기관

수의계약 체결

ㅇ 심사를 통과한 제품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며,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를 희망할 경우 직접 수의계약하거나 조달청을 통한 구매의뢰 절차를 통해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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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 : 모든 공공기관 입찰정보가 공개되는 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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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수의계약 유효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의해 지정한 날로부터 3년간 유지된다.

대상기업은 ’19.12.13(금)부터 ‘20.2.7(금)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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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새롭게 시작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정부 R&D 결과물이 실험실 안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으로 진출하는 통로가 마련된 만큼, 기업 성장과 R&D 사업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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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과기부?중기부 등 여타부처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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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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