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농림축산식품부]동물등록 방식 보완 등 제도개선으로 동물등록제 실효성 강화, 보도자료(8.21, 조간)

btn_textview.gif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이 ’20.8.21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동물등록방식에서 인식표 방식을 제외하였다.
   - 현재, 동물등록 방식으로 내·외장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인정하고 있으나,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아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하였다.
   - 다만, 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가 제외되더라도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외출 시 반드시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부착*(위반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여야 한다.
    *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은 유지
 ? 둘째,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동물등록 관련 고지 의무를 신설하였다.
   -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반려견)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동물등록 방법, 등록기한뿐만 아니라 변경신고*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도 자세히 안내하도록 구체화하였다.
    * 소유자·소유자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분실 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 및 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 동물장묘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처리하였을 경우 해당 동물 소유자에게 변경신고(동물의 죽음)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였다.
 ? 셋째, 동물장묘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하였다.
   - 현행법은 동물장묘시설의 화장로 개수를 3개로 제한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증가에 맞춰 장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여, 반려인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이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려인들의 편의를 증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여성 레깅스 반바지 하이웨스트 슬림핏 쇼츠
제거 푸셔 큐티클 관리 도구 DD-11795 네일 손톱 양면
레츠큐어 부평초 개구리밥 98% 추출물 토너 150ml
금속테용 에어 코패드 코받침 교체 안경자국 실리콘
3단접이식스탠드선풍기 탁상용선풍기 미니선풍기
갤럭시노트20 방탄 강화 액정보호필름 2매
아이패드 미니6 지문방지 액정필름 보호필름 2매
LS전선 CAT.5E UTP 옥외용 케이블 200m (철심/단선/
이케아 GUBBARP 구바르프 손잡이 21mm 화이트 2개입
GB6152 무소음 메탈 스탠드시계 화이트 제조한국
유진 660 BSN 블랙실버 목문 방문손잡이 욕실용
이케아 DIMPA 딤파 캠핑 수납가방 65x22x65cm
업소용 반찬통 Full 스텐밧드 세트 4형 뚜껑포함
이케아 IKEA 365+ 강화유리 머그컵
이지오프 뱅 청크린 변기세정제 병형 2개입
손가락골무 작물 농사 수확 마늘 생강

알파 베이직 젯소 500ml
칠성상회
3M 전자계산기 SJC-830P
바이플러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