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보도설명]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과의 유권해석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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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17:17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과의 유권해석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추미애 장관과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 법무부장관과 수사 대상인 가족 간에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유권해석의 기본 원칙은 차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무부장관의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장관이 구체적·개별적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경우와 구체적으로 수사에 개입한 경우에는 이해충돌이 있다는 것이 국민권익위 기존 유권해석의 기본 원칙입니다.
○ 조국 전 장관 건의 경우는 배우자가 ① 사적 이해관계자인 상황에서 ②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론적으로 사적 이해관계자인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을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에 기한 일반적인 유권해석을 한 것입니다.
○ 추미애 장관 건의 경우는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유권해석을 위해 ① 사적 이해관계자 여부, ② 직무관련성 여부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했는지 판단하고자 그 전제가 되는 법무부장관의 구체적인 ② 직무관련성(검찰수사 개입, 지휘권 행사 등) 여부에 대해 검찰에 사실관계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면밀하게 검토한 것입니다.
○ 그 결과, 추미애 장관의 아들은 ‘4촌 이내의 친족’에 해당하므로 사적 이해관계자 지위는 인정되나, 검찰청 회신 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르면, 수사지휘권 행사 및 법무부 보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기존 유권해석 원칙에 의해 이해충돌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국민권익위의 자료 협조 요청에 대한 검찰청 회신(‘20.9.10.) >
○ 법무부장관의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장관이 구체적·개별적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경우와 구체적으로 수사에 개입한 경우에는 이해충돌이 있다는 것이 국민권익위 기존 유권해석의 기본 원칙입니다.
○ 조국 전 장관 건의 경우는 배우자가 ① 사적 이해관계자인 상황에서 ②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론적으로 사적 이해관계자인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을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에 기한 일반적인 유권해석을 한 것입니다.
○ 추미애 장관 건의 경우는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유권해석을 위해 ① 사적 이해관계자 여부, ② 직무관련성 여부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했는지 판단하고자 그 전제가 되는 법무부장관의 구체적인 ② 직무관련성(검찰수사 개입, 지휘권 행사 등) 여부에 대해 검찰에 사실관계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면밀하게 검토한 것입니다.
○ 그 결과, 추미애 장관의 아들은 ‘4촌 이내의 친족’에 해당하므로 사적 이해관계자 지위는 인정되나, 검찰청 회신 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르면, 수사지휘권 행사 및 법무부 보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기존 유권해석 원칙에 의해 이해충돌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국민권익위의 자료 협조 요청에 대한 검찰청 회신(‘20.9.10.)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