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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도참고]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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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20722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ㅇ「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10조 및 금융투자업규정3-28조에 따라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하여 경영개선명령(자본금의 증액)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동사의 경우, ‘20.4월말 기준 자기자본(41.5억원)필요유지자기자본(82.3억원)에 미달함에 따라 경영개선명령요건에 해당되어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조치에 따라,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20922일까지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금융감독원장)하여야 합니다.
 
해당 경영개선계획은 ‘21331까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어야 하며,
 
* 최소영업자본액 = 필요유지자기자본 +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
 
금융위원회가 제출된 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제출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거나,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승인된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3-31조 또는 제3-34조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는 동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경영개선명령 이행 기간 중에도 금융위원회의 인가·등록을 받은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집합투자업, 전문사모집합투자업, 투자매매·중개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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