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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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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제한한다.

- ’21.4월 개산급 2,495억 원, 폐쇄·업무정지 99억 원 등 총 2,594억 원 손실보상금 지급 -
- 서울·경기·부산·울산, 특별 방역대책 수립하여 방역 역량 집중 -
- 종합병원·병원 진단검사(PCR)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50% → 80% 추가 확대 지원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직무대행 홍남기)는 오늘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납기연장을 통한 세정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행안부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4.28)
□ 홍남기 본부장은 전날 확진자수가 다시 700명대 중후반이 될 것으로 보이며, 감염재생산지수도 1을 넘고 감염경로 불분명비중도 30%를 넘어 결코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임을 언급하고,

 ○ 특별 방역관리주간 이틀 간(4.26~27,) 2,148개소에 대해 긴급 점검한 결과, 거리두기 미준수,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지침 위반건수만 238건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국민 각자가 기초 방역수칙 준수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 주기를 요청하였다.

□ 또한, 홍 본부장은 인도에서는 하루 신규 확진자수가 30만명을 넘어서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인도에 거주하고 있는 1만 1천여 명의 교민들 안위가 걱정된다고 하면서,

 ○ 정부는 인도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함께 귀국지원 등 우리 교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 한편, 홍 본부장은 백신접종과 관련, 어제까지 259만명이 1차 접종을 받았으며, 앞으로 3일간 백신접종을 착실히 진행하여 4월 300만 명 접종약속을 꼭 지키고, 정부가 발표한 계획대로 백신이 차질없이 도입·공급되도록 최우선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 백신수급문제의 근본 해법 중 하나가 백신 자주권 확보 즉 국내백신 개발로, 정부는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 국내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전임상·임상·생산 전주기에 걸쳐 총력 지원 중임을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홍 본부장은, 임진왜란 당시 심각한 역병으로 많은 수군이 고생하고, 이순신장군도 18일간 앓으면서 위기를 겪었다는 난중일기의 기록을 예로 들면서,

 ○ 우리 선조들이 역병재난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외침으로부터 나라를 굳건히 지켰던 것처럼, 지금 국민 한분 한분과 정부가 힘을 모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으며 나아가 국가경제 회복과 반등도 이루어 내리라 확신한다고 하였다.

1.  2021년 4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4.23.)에 따라 4.28(수)에 총 2,594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이번 개산급(13차)은 280개 의료기관에 총 2,495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278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58개소)에, 217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22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 (1∼12차 누적 지급액) 387개소, 1조 4,986억 원

   - 치료의료기관(158개소) 개산급 2,278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133억 원(93.6%)으로, ’20년 12월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여 확보한 병상에 대해 보상을 함으로써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보상항목) ?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및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1.3.31.), ?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20.12.31.) ?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0.12.31.), ?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

 

 

< 대상기관별 13차 개산급 지급 현황>

(단위: 개소, 억원)

구분

총계

치료의료기관

선별

진료소

소계*

감염병 전담

병원

거점

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

중증환자입원치료

중증환자전담치료

기타치료

의료

개소수

280

158

84

11

27

82

70

2

122

지급액

2,495

2,278

1,334

368

584

1,161

1,216

2

217

 

 

 

  *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외,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표시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은 모두 치료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포함

 ○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제70조제1항제3호~제5호)

    ※ (보상항목)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1년 4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460개소), 약국(397개소), 일반영업장(1,687개소), 사회복지시설(23개소) 등 2,567개 기관에 총 99억 원이 지급된다.

    * (1∼8차 누적 지급) 17,363개소, 734억 원

   - 특히 일반영업장 1,687개소 중 1,291개소(약 76.5%)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정액(10만 원)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

 

 

< 대상기관별 ’21.4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합계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

시설

일반

간이

개소수

2,567

460

397

396

1,291

23

지급액

9,931

8,832

403

437

172

87

 

 

 

구분

병원급이상

의원급

소계

종합

병원

병원

요양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정신

병원

소계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개소수

460

45

10

23

4

2

4

2

415

346

40

29

지급액

8,832

5,533

3,137

942

927

1

269

257

3,299

2,822

352

125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에 대한 손실보상을 제한한다.

 ○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2월 25일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각종 경제적 지원을 제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 이에 따라, 사업장 운영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고, 이러한 위반행위로 코로나 19 환자가 발생·확산되는 경우 손실보상을 제외 또는 감액한다.

 ○ 이번 손실보상 제한은 그 법적 근거인「손실보상금 지급 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90호)가 시행된 ’21.3.24. 이후 방역수칙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 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향후 ’예방적 소독‘과 ’증기멸균소독‘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 그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진자 발생·경유와 관계없이 ‘예방적 소독*’이나 효과에 비해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증기멸균소독**’을 명령 또는 권유하는 경우가 있었다.

    * (예방적 소독) 장기 폐쇄, 확진자 다수 발생 시설 등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도 감염예방을 위해 수시로 소독하는 경우

   ** (증기멸균소독) 과산화수소(H2O2)를 증기분사하는 소독방식으로, 질병관리청「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 관리」지침에서 삭제(3.31.)

   - 과도한 소독명령은 정부 예산 소요뿐만 아니라 해당 명령을 받게 되는 사업장에도 부담이 되었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4월 6일 지방자치단체에 예방적 소독, 증기멸균소독 명령을 지양하도록 안내했으며, 4월 중「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안내」지침에 해당 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손실에 대한 합리적 보상으로 방역 운영체계에 대한 사회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 사업장이 주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제외하는 등 원칙과 형평에 맞는 손실보상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 참고 –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대상기관

문의처

코로나 19 환자 치료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손실보상부
(033-739-17915)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2.  의료기관 진단검사 건강보험 지원 확대

 

□ 정부는 지난 4월 12일 발표된 코로나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 후속조치로 의료기관 선별진료 강화를 추진한다.

 ○ 병원급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등의 집단감염 예방 차원에서 입원환자 또는 입소자에게 실시하는 진단검사(PCR)의 건강보험 지원을 현행 50%에서 80%으로 확대한다.

 

 

<입원·입소자(무증상자) 진단검사 본인부담>

검사방식

현재 (선별급여 50%)

개선 (20%*)

취합검사

* 150병상 이상 병원

1만원

4천원

단독검사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150병상 미만 병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4만원

1.6만원

통상적인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20%) 고려, 입원 이전 외래 내원시에도 적용

 

 

 - 또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유증상자)가 의사·약사 등의 권고로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에 내원한 경우 환자 선택에 따라 진찰 과정을 생략하여 진찰료 등 관련 비용에 부담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현재) 유증상자의 코로나19 검사비는 무료이나, 진찰료 등 부대비용 발생 → (개선) 코로나19 검사비 외에 진찰료 등 관련 비용도 면제

   - 코로나19 대응 및 중환자 진료 등을 고려하여 종합병원, 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 내 선별진료소·국민안심병원·호흡기전담클리닉 찾기 (41개 상급종합병원 제외)

□ 의료기관 내 환자 부담 감소로 검사 접근성을 개선하고, 보건소의 검사 업무에 대한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조치는 4월 30일부터 시행되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될 계획이다.

3.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 (서울,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실·본부·국장 책임제, 종교시설 현장점검을 통해  특별 방역관리주간에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각 시설별로 실·본부·국장을 중심으로 현장 방역점검을 실시(4.26~)하고, 일일 점검회의(주재 : 행정1부시장)를 통해, 주요 집단감염 사례를 공유하고, 위험도별 방역수칙 점검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다중위반시설 점검결과와 위반시설 처분 내역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 지난 주말 종교시설 615개소에 대해 현장점검(4.25)을 실시한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교회 3개소를 적발하였다.

   - 주요 위반사항은 성가대·찬양팀 운영, 마스크 미착용 등으로 확인되었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1개소), 경고(2개소) 조치와 재점검(5.2)을 실시할 예정이다.

   - 아울러, 기도원, 포교원 등 방역 취약 종교시설에 대해 집중점검(5.2)을 실시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이번 특별 방역관리 주간에 진단검사 행정명령, 도-시군 합동점검반, 감염관리 교육 등을 통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 경기도민 및 거주자 중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하여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사람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4.15~5.5)하였다.

   - 의사·약사로부터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 아울러, 증상유무에 관계없이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 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검사기관) 111개소(보건소 선별진료소 46개소, 임시선별검사소 65개소)

 ○ 경기도는 도-시군 합동 점검반을 통해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점검을 실시(3.15~)하고 있다.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정부합동 방역점검단(4.29~5.12)을 통한 체육시설, 식당·카페, 학원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 한편, 어린이집의 방역관리를 위해 어린이집 관리자를 대상으로 감염관리 교육(4.26~4.28)을 실시하고 있다.

   - 경기도의료원을 통해 어린이집 관리자 120여 명(20명씩 6회)에 감염관리 및 대응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동영상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4.  경남권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 (부산, 울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 울산광역시(시장 송철호)로부터 ‘경남권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부산광역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선별진료소 추가설치, 무료 진단검사 등 검사 역량을 확대하여 방역 대응을 강화한다.

 ○ 부산시는 특별 방역관리주간(4.26~5.2)에 다중이용시설 101,603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 각 시설별 시-구·군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야간기동단속반를 운영하여 방역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 부산시민 누구나 부담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선별진료소를 확대·운영하고,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 대해 무료 진단검사를 지원한다.

   -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유증상자 진단검사 장소와 구분하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운영(4.2~)하고, 임시 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2→3개소)하였다.

   - 의료기관 선별진료소(22개소)에 대해 검사에 대한 진료비(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근무하는 검체요원의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찾아가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하여, 선제 검사가 필요한 지역과 근로자 밀집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추진실적) 115개소, 26,358건 검사, ’21.1.4.∼4.14. 운영

□ 울산광역시는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합동 점검,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확대, 보건소 인력보강을 통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합동 점검을 추진하고, 방역 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 콜센터, 육가공업체 등 고위험 사업장(100개소)을 대상으로 시·구·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과 합동으로 사업장과 기숙사, 구내식당 등 부대시설을 점검(5.3~5.7)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위해 울산상공회의소와 자율점검 협약을 체결한다.

   -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현장 점검의 날을 운영(4.23~)하여,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사업장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 한편, 유흥시설, 음식점, 노래연습장 등 업종별 협회·단체에서는 자율 점검을 실시(4.26~)하고, 상시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 임시 선별검사소의 검사능력을 확대하고, 보건소의 인력보강을 통해 방역 역량을 강화한다.

   - 숨은 확진자를 찾기 위해 임시 선별검사소*를 확대·운영(4.26~5.2)하여, 1일 검사인원을 확대(2,000명 → 3,000명)한다.

    * 문수축구경기장, 동천체육관, 범서생활체육공원

 ○ 선별진료소, 역학조사, 백신접종 등 현안 업무로 보건소 직원의 피로도가 가중됨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인력보강을 지원한다.

   - 울산시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인력을 지원(구·군별 2명)하고, 구·군에서는 민원응대, 계약 등 행정인력을 지원한다.

5.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4월 28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4.22.~4.28.)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4,536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648.0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419.4명으로 전 주(403.3명, 4.15.∼4.21.)에 비해 16.1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228.6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4.22.~4.28.)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419.4

39.7

22.7

37.9

113.6

11.6

3.1

 

60대 이상

103.7

10.3

6.6

8.9

28.6

3.4

0.7

즉시 가용 중환자실(4.27 21시 기준)

320

55

41

38

70

18

8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4889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4만 444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18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4.28.) 총 451만 1785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7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5개소, 인천 6개소)

      비수도권 : 21개소(전북 6개소, 울산 3개소, 충남 3개소, 부산 2개소, 대전 2개소,세종 2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경북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만 444건을 검사하여 146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92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37개소 6,913병상을 확보(4.2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9.7%로 3,47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29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2.4%로 2,52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23병상을 확보(4.2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8.7%로 5,35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336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4.2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2.8%로 20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24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4.27.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50병상, 수도권 320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4.27.기준) >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6,913

3,477

8,723

5,350

426

201

766

550

수도권

5,298

2,520

3,865

2,336

281

124

472

320

 

서울

2,439

1,222

1,843

1,127

84

44

217

161

경기

1,834

744

1,259

515

166

57

204

111

인천

382

267

763

694

31

23

51

48

강원

-

-

362

205

5

5

24

18

충청권

304

262

905

494

46

29

65

55

호남권

254

186

1,013

803

10

4

51

41

경북권

-

-

1,403

934

28

14

47

38

경남권

862

314

940

370

51

24

99

70

제주

195

195

235

208

5

1

8

8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645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투석환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 일반적인 환자에 비해 위험성이 높은 상황으로, 이를 전담하기 위한 특수병상을 확보하여 운영 중이다.

 ○ 노인 전담요양병원은 9개소가 운영 중으로, 총 883병상을 확보(4.2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14.5%로 75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환자 발생이 증가할 경우에 대비하여 15개소를 예비기관으로 확보하고 있다.

 ○ 장애인전담병원은 국립재활원을 지정하여 운영 중(1.6~)으로, 총 10개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4명 입원 중(4.27.기준)으로 6개 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최대 23병상까지 확대 운영 가능

 ○ 정신질환자 전담병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 7개소를 지정하여 운영 중(’20.12월~)로, 총 340병상을 확보(4.2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4%로 31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투석환자의 경우 지역 거점전담병원의 투석실을 활용하고 있으며, 9개 병원에서 음압병상 47개, 이동형정수장치 30개를 확보(4.27.기준)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인 중수본 직원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4.24~4.30)하고 있다.

 ○ 중수본 직원이 접종받고 있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며, 중수본 직원의 94.2%인 244명이 접종할 예정이다.

6.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주말(4월 24일~4월 25일) 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432만 건, 비수도권 3,563만 건, 전국은 6,995만 건이다.

   -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432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4.4%(157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4월 17일~4월 18일) 대비 3.2%(107만 건) 증가하였다.

   -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563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6.6%(251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4월 17일 ~ 4월 18일) 대비 2.2%(77만 건) 증가하였다.

 < 거리 두기 조정 이후 주말 이동량 추이 분석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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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1.15)

18주차

(3.15~3.21)

19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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