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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동시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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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동시지부가 소속 조합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를 지부가 정한 순서에 따라 지부를 통해 거래하도록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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