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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모든 국제여객선 3개월마다 손상제어훈련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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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제여객선 3개월마다 손상제어훈련 실시해야
?- 「선박구획기준」 개정으로 국제여객선에 강화된 안전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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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제여객선의 안전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선박구획기준」을 개정하고 1월 20일(월) 고시(해양수산부 고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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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모든 국제여객선은 선체 손상으로 인한 침수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손상제어훈련을 3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훈련에 복원성* 평가, 침수예방을 위한 수밀문** 작동, 배수설비 점검 등을 포함해야 한다.
?? * 수면(水面)에 똑바로 떠 있는 배가 파도·바람 등 외력에 의해 기울어졌을 때 되돌아오려는 성질로, 복원성을 상실할 경우 선박이 전복되는 등 안전항해 불가
? ** 격벽의 출입구에 설치되어 닫으면 물이 새지 못하게 하는 문으로, 갑판이 있는 높이까지 침수되더라도 그 수압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갖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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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제어훈련이란 선체의 일부가 손상되었을 때, 승무원이 복원성 계산기기*를 사용하여 선박의 복원성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시에 대피나 손상복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 * 선박의 복원성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안전성을 확인해주는 프로그램

? 또한, 개정 고시는 선박의 복원성을 높이기 위해 승선인원이 많은 여객선에는 더 많은 구획을 갖추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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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선박의 한 구획이 침수되어도 다른 구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선박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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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복원성 계산기기 의무비치대상을 모든 국제여객선으로 확대하여 안전기준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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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고시 개정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등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 Safety Of Life At Sea: 1912년 타이타닉호 사건을 계기로 해상에서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선체, 방수, 방화, 구명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은 국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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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선박구획기준」 개정으로 국제여객선에 더욱 강화된 안전기준이 적용되어 해상에서의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선박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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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선박구획기준」 고시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정책바다’의 ‘법령정보’ 중 ‘훈령/예규/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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