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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항공기 기내식 관련 규제 개선으로 외국인 인권향상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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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윤태식)국제공항 법무부 출국대기실에 대기 중인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항공기 기내식**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혁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인천공항 출국대기실 인원() : (‘17) 36,495 (’18) 38,729 (‘19) 44,235 (’20) 6,560 (‘21) 76 (’22.1~6) 1,568

** 항공기 내 소비되는 항공기용품으로 취급돼 사용(소비)’의 영역 엄격히 제한(원칙적으로 국내 소비 불가)



 이에 따라, 사전준비 작업을 거쳐 10월 말부터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기내식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출국을 앞둔 송환대상 외국인이 머무는 공항(보안구역) 출국대기실 특수성종교(또는 관습)적 사유의 외국인 다양한 식문화 인해, ‘송환대상 외국인에게 적정한 식사 제공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 공항(보안구역) 내 출국대기실까지의 복잡한 공급 절차, 할랄음식 등 다양한 종교식 제공업체 부족 등



이에, 관세청은 법무부의 건의를 받아 국제공항 출국대기실 내 송환대상 외국인에게 항공기용 기내식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했고,



  관련 법령 검토, ‘관 합동 규제혁신위원회의결거쳐 기내식의 사용 영역출국대기실송환대상 외국인에게까지 확대 허용하게 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연간 약 44천여 명(’19년 기준)의 출국대기실 내 송환대상 외국인 인권이 보다 향상되고, 세계 인권 국가로서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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