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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2~’24) 및 ’22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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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행정기관이 매년 역점 추진하는 주요정책을 평가, 새정부 중점시책인 규제혁신·정책소통 부문 평가 강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22~’24)? 및 ?’22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 마련



□ 올해부터 중앙행정기관 대상 정부업무평가는 각 중앙행정기관이 매년 중점 추진하는 주요정책을 선정하여 평가하게 된다.


ㅇ 또한, 새정부에서 강조하는 규제혁신(10→20점)과 정책소통(15→20점)에 대한 평가비중이 대폭 강화될 방침이다.


□ 정부는 새정부 국정기조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평가계획을 대체할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22~’24)?과 ?’22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을 수립하고, 10.5(수)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 (기본계획 : 정평법상 최소 3년마다 수정·보완) 기본계획(‘20~’22) → 신규 기본계획(‘22~’24)(시행계획 : 정평법상 매년 3월까지 수립) ‘22년도 시행계획(’22.3 수립) → ‘22년도 시행계획 수정안


ㅇ 동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되었으며,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되었다.


* 국무총리·민간공동위원장(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기재부·행안부 장관, 국조실장,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


□ 중앙행정기관 대상 정부업무평가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그간 국정과제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앞으로는 매년 각 중앙행정기관이 중점 추진하는 주요정책과제를 선정*하여 평가하게 된다.


* 장관급 기관 4~5개, 차관급 기관 2~3개 주요정책과제 선정


- 이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추진 자율성을 확대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이며,

- 그간 국정과제 중심의 정부업무평가 과정에서 5년간 같은 과제를 평가함에 따라 신규 정책 추진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기 어려웠던 점도 고려되었다.


ㅇ 평가부문별 변경사항으로는, 먼저 주요정책 부문 배점은 타 부문 배점 상향을 위해 하향조정하였으나, 각 기관의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실적과 갈등관리 실적을 각각 가감점(±1점) 항목으로 평가에 새롭게 반영하였다.


ㅇ 규제혁신 부문 평가비중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를 반영하여 대폭 상향(10→20점)하였다.


- 규제심판제도 등 신설된 규제혁신 제도의 운영실적과 다부처 연관 복합규제 개선 성과 등을 중점 평가하여 각 기관의 규제혁신 노력과 조기 성과창출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ㅇ 새 정부의 새로운 정책방향을 국민께 알리고 여론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려는 정책소통 노력이 중요함을 감안하여, 정책소통 부문 평가비중도 상향 조정(15→20점)하였다.


ㅇ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공공기관 혁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각 기관의 산하 공공기관 혁신 노력을 새롭게 반영하였다.(가감점±1.5점)


ㅇ 지난해 신설된 적극행정 가점 부문은 일선 현장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기 위해 금년에도 동일한 비중(+3점)으로 유지된다.


□ 정부는 확정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각 부문별 세부 평가계획 수립, 전문가 평가단 구성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여 금년도 평가를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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