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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병무청은 공개 가능한 기록물은 적극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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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입장자료(’20.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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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공개 가능한 기록물은 적극 공개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기록물관리법」에 의해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기록물 중 공개 가능한 기록물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기록물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뉴시스 “30년이 지나도 비공개 기록물 9만건 달해”(2020. 1. 27.)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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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 생산 후 30년이 지났는데도 비공개로 분류된 기록물이 9만 건
○ 병무청은 ‘소송 서류’ 15,467건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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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입장

① 병무청은 기사 내용과 달리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소송 서류’등 778건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기록물 중 “입영연기자연명부’,‘보충역편입자연명부’등 15,467건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이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 대상입니다.

② 기사 내용 중 병무청이‘소송 서류’를 비공개하고 있다는 내용은 기사 인용자료인『2019 행정안전통계연보」제작 시, 위의 병무청 비공개 사례가(실제로는 공개되고 있는)‘소송 서류’인 것으로 착오 기입되었기 때문입니다.

③ 병무청은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기록물 중 공개가 가능한 기록물은 적극 공개하여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되,‘입영연기자명부’등과 같이 개인정보를 포함한 기록물은 비공개함으로써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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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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