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0.7월부터 시행됩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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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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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데이터경제 3법의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개정안이?1.9. 국회 본회의를?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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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오늘 본회의 통과로 금융권?빅데이터 활용의?법적근거가 생기고,?마이데이터?등 새로운?혁신 Player 출현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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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정보보호 내실화 방안도 마련되어?데이터 활용과?안전한 정보보호의?균형이 달성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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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법 개정 관련 주요 경과 > ? [1]?바람직한 데이터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한?사회적 논의를 진행 ㅇ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해커톤 회의(‘18.2월, 4월)를 통해?가명정보 활용범위?및?개인정보보호?등에 대한?합의 도출 ? ㅇ 정부가 참여한 김병욱 의원실 주관 「신용정보법」 간담회(’18.12월, ‘19.2월, ’19.7월), 추혜선 의원실 주관 토론회(‘19.3월, ’19.11월) 등 진행 ? ⇒?대통령 주재, 「데이터 경제 활성화」?현장행사(’18.8월)를 통해 정책방향 제시 [2]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금융분야 데이터 규제혁신 방안?마련 ? ㅇ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개선방안(‘18.1월),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18.3월), 금융분야 정보보호 내실화 방안(‘18.5월),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18.7월),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18.11월) [3] 김병욱 의원 발의 「신용정보법」 등 총 6개 법안을 기초로?「신용정보법」 정무위 대안을 마련하여 정무위 의결 후 법사위를 거쳐 금일 본회의에서 법안 최종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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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정비 계획 |
□?개정?「신용정보법」의 시행은?공포 후?6개월로?1월 내 법안이 공포될 경우,?‘20년?7월?이후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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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금융권의 제도 준비 및 시행에 시간이 소요되는 일부 사항은 공포 후?1년~1년 반?이내에서 업계 준비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이 조정될 예정
→ 예 : 全금융권 및 공공기관의?API 구축 의무, 정보활용 동의서 내실화, 금융권 정보활용·관리실태 상시평가제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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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는?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균형있게 반영한?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 시행 일정에 맞추어?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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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는?학계, 산업계 전문가?등과의?소통을?강화하는 등?이해당사자 의견*도 지속적으로 청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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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계·법조계·보안업계 전문가, 금융소비자, 금융업계, 핀테크 업계, 통신·유통 등 산업계, 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 등 금융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종합적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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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법안 공포 전후로 「신용정보법」?개정내용 설명회,?전문가 간담회,?하위법령 개정 관련?의견수렴 간담회?등도?개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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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순서로, 1.16.(목) ‘핀테크 정책설명회’를 통해?개정?「신용정보법」의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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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테크 정책설명회 개요 ▶?(일시) ‘20.1.16.(목) 09:30~11:30 ▶?(장소) 서울창업허브 10층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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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거쳐?계속적인 간담회 추진?등을 통해 개정 「신용정보법」의?개정 취지가?충분히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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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안) |
□ 법 시행 이후?데이터 경제 활성화를?촉진하기 위하여 개정안에 포함된?세부 과제에 대한?후속조치도?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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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마이데이터의?성공적 정착을 위해?데이터 제공, 보안·인증, 인허가 기준 마련?등?마이데이터 Working Group?운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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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8월?1차 Working Group 운영을 통해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데이터 범위, 과금체계, API 표준규격, 인증방법?등에 대해 논의
**?‘19.10월?이후 2차 Working Gorup 운영 중(~’20.4월(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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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금융권 정보활용·관리 상시평가제, 정보활용 동의서 양식 개선?등?정보보호 방안의?세부내용도?법 시행 전?마련·발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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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全금융권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운영실태에 대한?점검체계을?개선하고 그 결과를?점수화·등급화하여?금감원 검사?등에 활용하는 ‘금융권 정보활용·관리 상시평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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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금융소비자가 “알고하는 동의”를 할 수 있도록?정보활용 동의서를?단순화·시각화하고,?정보활용 등급도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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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금융권?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를?순차적으로 구축·운영(‘19.6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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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신용정보원 內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통해?금융권에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개방하겠습니다.(‘19.6월~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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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학계, 일반기업 등 28개 기관에서 시스템 이용 중
** 현재 제공 중인 일반신용·기업신용DB 外?보험신용DB, 교육용DB 등 DB 확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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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기업 간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는?데이터 전문기관(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지정·운영하겠습니다.(3분기)
(ⅲ) 활발한 데이터 유통을 위해?비식별정보·기업정보 등을?공급자·수요자가?거래*할 수 있는?데이터 거래소를 구축하겠습니다.(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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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 외에 통신, 유통 등 일반 상거래 기업도 참여 가능
④?획일적 신용등급제 적용에 따른?신용등급 문턱효과 개선을 위한?신용등급 점수제 전환도?‘20년 중 차질없이?시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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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금융권이 참여한?’개인신용등급 점수제 전환?T/F‘?구성·운영 중(’19.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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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데이터를 기반으로?소상공인의?원활한 운전자금 조달을 지원하기?위해?‘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 방안’?마련하겠습니다.(1분기)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