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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즉시 보도자료) 구조분야 경력채용 전국 시도 소방본부 실태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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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대원 경력 채용 자격 미달 관련?-


소방청,?전국 시·도 소방본부 전수조사 추진



-?소방청,?·도본부와 긴급 대책회의?…?명확한 현황 파악·실태조사 착수


-?연도별·시도별 채용 공고문 및 경력경쟁채용 자격요건,?제출서류 등 확인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최근 불거진 구조대원 경력채용 자격요건 미달*과 관련해 전국 현황 파악 후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언론보도(KBS)?

(’23.04.04.)가짜 경력으로?20년 소방 근무... “임용취소 검토

(’23.04.06.)20년 만에 적발... ‘가짜 경력’?소방관 더 있었다.

(’23.04.07.)“20년 베테랑 잃어”...?허술한 채용 책임은 누가?

소방청은?10()?오전?·도 소방본부와?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경남,?창원소방본부에서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2003년 구조분야 경력채용 대상자?7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7명에 대한 군 경력증명서 확인 결과 해군 특수부대?2명의 경력 미달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해군 특수부대의 입직 경로는?특수부대 자체 선발방식과?해군 하사로 입대하여 특수전 교육수료 후 특수부대로 보직 발령 받는?2가지 방식으로,?후자의 경우 채용 당시 증빙서류로 제출한?병적증명서’?상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해당 건과 관련하여 전국 시·도 소방본부 구조분야 경력 채용 관련 연도별 채용공고 및 자격요건,?제출서류 등 현황 파악에 나섰다.

2020년?4*이전 전국의 소방공무원 신분은 지방직으로 운영되었고,?·도별,?연도별 채용 요건이 달라**당시 채용 공고문 원본 확인이 필요하다.

*?전국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으로 일원화(2020.4.1.)

**?자격요건(경력 기간)에 훈련기간 포함 여부 등

이에 소방청은?4월 중 각 시·도별 대상자 규모,?채용 현황 등을 파악하고,?이를 바탕으로 관련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대변인

이오숙

(044-205-7010)

대변인

담당자

소방경

강원식

(044-205-701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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