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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해상풍력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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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령 개정 추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2.4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이하 `발주법`)」 개정*에 따라,

 


* 법 2조 : 해상풍력 발전소의 주변지역 범위는 바다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지역 →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개정 필요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육상발전소와는 별도의 주변지역 범위, 지자체별 배분방법 등을 마련하는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6.1일 입법예고

 


개정 주요내용은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범위(2조), 지원금 산정기준(27조 및 별표 2의3), 지원금 배분방법(29조 및 별표 2의4)

 


해상에 건설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발전기로부터 육지의 최근접 해안지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 범위를 새롭게 규정

 


< 주변지역 범위 >


주변지역 예시

기준지역

주변지역

                                                                                                                                            

발전기의 최근접 해안지점에서 반지름 5km 이내에 해안선으로부터 수직으로 2km 이내 지역

 


② 발전기로부터 최근접 해안지점까지의 거리 내에 해당하는 해역에 위치한 섬 지역

기준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 특별 및 기본지원금은 우선 건설비,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지원금 규모를 산정*한 후, 육지 및 섬으로부터 발전소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총 지원금을 비례하여 축소토록함

 


*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 건설비(부지구입비 제외)의 1.5% 이내기본지원사업 : 전전년도 발전량(kWh)×발전원별 지원금 단가(0.1원/kWh)

 


< 지원금 축소 기준 >


발전소로부터 면적가중평균거리*

0∼

16km

16km 초과 ∼ 20km

20km 초과 ∼ 25km

25km 초과 ∼ 30km

30km 초과∼ 35km

35km 초과 ∼ 40km

40km 초과

지급률

100%

84%

64%

44%

24%

4%

0%

* 면적가중평균거리 =                                                                                                                                             

? 주변지역에 2개 이상 지자체가 포함될 경우, 발전소 설치해역에서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수의 비율을 지자체별 지원금 배분기준(40%)으로 새롭게 포함함

 


- 또한, 면적 및 인구에 대한 배분비율을 축소하는 한편, 거리가중치를 고려토록 하여 발전소에서 가까운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지자체별 배분방법 >


(기존) 일반 배분방법


(신설) 해상풍력 배분방법

주변지역 면적비율 40%

주변지역에 등록된 어선으로 발전소 설치 해역에서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수 비율

40%

주변지역 인구비율 30%

발전소가 설치된 해역 공유수면 관리지역

20%

거리 가중치를 고려한 기준지역 면적비율

15%

발전소 소재지 20%

거리 가중치를 고려한 기준지역 인구비율

15%

산업부 장관 10%

지역위원회 심의 거쳐 산업부 장관이 배분

10%

* 거리가중치 = (40 - 발전소로부터 최근접 해안까지 거리(km))2

 


□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공포한「발주법」시행령(안)을 40일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8.5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시행시,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져 설치될 경우 지원이 어려웠던 해상풍력도 발주법상 지원이 가능해짐

 


* 현재 해상풍력은 별도 기준이 없어 육상발전기의 주변지역 기준인 5km 이내 적용중, 대부분 해상풍력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역에 설치되어 지원이 어려웠음

아울러, 발전기 설치해역에 가깝고, 설치해역에서 어로활동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임

 


□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발주법 개정으로 해상풍력 특성에 맞는 주변지역 범위와 배분방법이 새롭게 규정됨에 따라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ㅇ「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월)」상 해상풍력 보급목표(30년까지 12GW)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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