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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 4개 시행령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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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이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는 절차를 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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