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공정거래위원회]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 제정

btn_textview.gif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국제이사화물 운송에서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을 제정했다(2020. 7. 3 공정위 의결에 따라 시행).
 ○ 사업자는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계약서에 기재할 경우 미리 고객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프로비즈 고주파 클립보드 A5
칠성상회
차량용 정보보호 시크릿 야광 주차 번호판 DD-10700
칠성상회
오피스존 이중 창봉투 100매입 대량 우편 무지 봉투 O
칠성상회
NF쏘나타 페인트 Y5 스티커 슬릭실버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