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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해수부 내 ‘어선안전정책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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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내 ‘어선안전정책과‘ 출범
- 체계적인 어선 안전관리로 안전한 조업환경 구축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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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체계적인 어선 안전관리를 위해 3월 31일부로 임시 조직이었던 ‘어선정책팀’을 정식 조직인 ‘어선안전정책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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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조업 중인 어선은 6만 6천여 척에 이르는데, 어선사고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어선 안전관리와 국민의 생명 보호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존의 한시적인 팀 체제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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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사고 건수) (’16) 1,646 → (’17) 1,778 → (’18) 1,846 → (’19) 1,951
?** (어선사고 사망·실종자 수) (`16) 103 → (`17) 100 → (`18) 89 → (`19)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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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어선의 노후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어선의 생애주기별로 중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어선 현대화 업무 추진 필요성도 크게 증가하였다.

? * 선령 21년 이상(연근해 41천여척 중) : (‘18) 24%(9,623척) → (’22) 48%

?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정책과’ 출범을 조직 정비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이번에 정식 조직으로 편성하게 되었다.

? 어선안전정책과는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어선 현대화, 어선안전문화 확산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 주요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올해 8월 28월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안전한 조업과 항행에 관한 각종 정책을 추진한다. 기상특보 발효 등 필요한 경우에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거나, 안전한 조업체계 구축을 위해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등 어선의 안전을 위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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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우리나라 연근해 전 해역에서 어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사고 대응체계를 만든다. 연안으로부터 1,500km 떨어진 해역까지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해상통신망을 올해 안에 구축한 후,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보급하고 어선안전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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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표준어선 개발 등을 통해 노후어선 현대화에 속도를 낸다. 현재 근해어선 3개 업종에 한해 추진 중인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을 연안어선까지 확대하여 추진하며,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조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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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어업인 대상 교육을 강화하여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기른다. 이론교육 대신 심폐소생술, 소화기 등 체험교육을 확대*하고, 실제 사고사례를 기반으로 한 가상체험훈련장비를 도입하는 등 긴급 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업인이 출항 전 사고에 취약한 부분을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여 안전점검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 * 시간배정 : (기존) 이론 130분, 체험 110분 → (변경) 이론 100분, 체험 140분
?? * ‘기관 화재예방 점검표’, ‘안전운항 점검표’ 등을 작성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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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선형 신임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조직이 더욱 확대 개편된 만큼, 어선의 안전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업인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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